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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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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증자 이점 및 절차 등을 고려해야

2024.05.08 조회수 5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영상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수금이 누적된 법인이 존재합니다.

 

가수금은 되도록 결산기 말 이전에 처리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수금을 방치할 경우 법인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가수금 처리 방법 중 하나인 가수금 증자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의 현금 상황에 따라서

 

법인에 현금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상환 절차를 거쳐 가수금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 내에 현금 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상환이 아닌 가수금 증자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가수금 증자는 주식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가수금 증자의 장점

 

가수금 증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부채에 해당하는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가수금 증자를 통해 자본금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을 받을 때와 달리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수금 증자는 대표에게 법인의 주식 보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은 결의를 거친 후

 

처리할 가수금 정도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먼저 사전 결의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식의 수, 가격, 종류와 같은 주식 발행의 세부 사항을 결의하셔야 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주식의 인수 방법 및 기일 등도 정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결의는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행할 주식의 주주 배정 또한 결의가 필요한데요. 해당 사안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작성되어야 할 서류

 

주식의 인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인수 내용이 담긴 금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수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 금액, 변제 방법/일자, 작성 일자, 관계자 서명 혹은 날인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이 밖에 상계 합의서라는 서류도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를

 

새로 발행된 주식의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변경등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자를 통해 자본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등기를 위해선 등기 신청서, 가수금 내역서, 정관, 신주 인수자의 보통 도장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필수 임원의 수를 충족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임원이 부족한 상황이시라면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맺은말

가수금 증자는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숙한 준비로 인해 향후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증자 절차 중 하나인 변경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법인의 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와 같은 자본금 변경뿐만 아니라 임원변경/주소변경,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등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소의 전문가를 통해 준비될 서류, 발생하는 세금, 작성할 신청서를 문제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행을 결정해 보고자 하실 경우 다양한 비대면 상담 방법 중 하나로 간편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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