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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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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선택하신 후 준비를

2024.05.03 조회수 582회

 

법인설립 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기 전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구성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형태를 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설립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이라면 설립등기를 준비해야 하기에

 

법인설립에는 설립등기가 뒤따릅니다. 설립등기는 등기소 혹은 인터넷 등기소 둘 중 하나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등기 준비의 기초는 신청서 작성입니다. 신청서에는 법인의 여러 구성 요건들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의 구성 요건들은 관련 법, 규칙 등을 지켜가며 정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설립등기를 진행하시기 전 신청서 작성 외에도 다양한 절차들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식 발행 및 인수

 

주식회사는 설립 시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정해둔 발행 금액, 총수 등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뒤 주금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단, 발기설립이 아닌 모집설립이 진행될 경우 주금 납입 전 주주 모집, 청약 등 여러 세부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해둔 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 및 보고를

 

법인설립 절차 과정에는 다양한 요건들을 정하시게 됩니다. 이때 정해둔 요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사 및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절차라 부릅니다. 조사는 규정에 의해 주식이 없는 임원(혹은 일정 공증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울러 보고 절차는 법인의 설립 방법에 따라 발기인을 대상으로 혹은 창립총회를 통해 수행돼야 합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의 내용을 정리한 서류는 설립등기 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세금을 납부, 서류를 수집

 

설립등기를 하시기 전 지방세법에 의해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세금들은 관할 시/구청의 세무과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꼭 받아두어 설립등기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세금 납부와 더불어 설립등기의 제출 서류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법인설립 절차에 속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 외에도 임원과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정관, 잔고증명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어 등기를 마치셨다면 이상이 없을 시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대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맺은말

법인설립 절차는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여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 수고로움과 준비 시간을 줄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설립등기 진행 과정에 필요한 여러 조력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지역 및 업종의 법인이 당소의 대행을 통해 설립됐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가져 보신 뒤 설립 대행에 대한 결정을 내려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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