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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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여러 형태를 보고 나서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다 보면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식회사는 가장 대표적인 법인의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주식회사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주식회사가 설립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여러 주식회사를 살펴본 뒤 설립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연상되는 주식회사는 '다양한 임원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인데요.
즉 대표이사를 필두로 여러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이사가 아닌 감사는 사실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감사 선임 규정이 존재하거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감사는 꼭 선임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 또한 반드시 1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판단에 따라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형태를 취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단 1명만으로도 구성/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1인주식회사라 부릅니다.
1인주식회사는 1명이 임원 및 주주를 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다만 1인주식회사는 1명만으로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설립 절차 중 '조사보고'단계로 인해 2명의 임원 (혹은 1명의 임원 + 공증인)이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특수한 사업 목적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인허가 또는 최소 자본금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주로 위험물과 관련된 사업 목적에 인허가 혹은 최소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업 목적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신청'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각 절차에 포함되는 부수적 절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립등기를 진행하시려면 갖가지 구성 요건을 설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 주금 납입, 조사보고 절차, 세금 납부도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등기소(인터넷 등기소도 가능)를 통해 설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설립등기를 위해선 신청서, 정관을 작성하셔야 하며 그 밖에 다양한 서류들을 모으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주식회사마다 다른데요. 하지만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임원/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준비해 주십니다.
이 외에 주식 관련 서류, 임원 및 사업 목적에 관련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결국 '설립등기를 어떻게 진행하는 가'가 관건인데요.
하지만 준비하실 서류가 많고 다양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만큼 직접 준비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에게 설립등기를 맡겨 효율적 준비를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여러 지역, 사업 목적, 형태의 주식회사 설립 대행이 가능합니다.
테헤란의 조력으로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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