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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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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하여 분석을

2024.04.05 조회수 5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사업자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를 가장 큰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면 결국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의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설립 후 운영이 잘 된다면 개인사업자와 다른 강점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과연 자신의 사업 운영에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의해 설립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통해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의 절차를 진행하면 창업이 가능한데요.

 

이때 두 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설립등기는 등기소에, 인허가 신청은 관할 관청에 하셔야 합니다.

 

 

 

 

책임의 정도 및 계속성이 달라

 

법인사업자는 보통 다수의 주주들에게 자본을 출자 받아 설립됩니다. 이러한 설립 특성으로 인해 주주들은 본인이 출자한 지분만큼의 책임만 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모든 책임이 대표에게 돌아가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 운영의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계속성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폐업 → 신규 사업자등록을 거쳐야 하는데요.

 

반면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임원변경등기를 통해 운영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소유 및 경영의 분리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 모두 대표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관리, 사업 운영 방향 설정, 주소지 변경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법인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소유자는 주주이며 규정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금적 이점이 상당히 달라

 

법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은 법인세입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과세는 종합소득세가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이 다른데요. 전자의 세율은 적은 매출에, 후자의 세율은 많은 매출에 유리한데요.

 

한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대비 신뢰도와 공신력을 쌓기가 유리합니다. 신뢰도와 공신력은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시고자 한다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법인을 설립하기로 정하셨다면 설립등기를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설립등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신청하게 됩니다.

 

설립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세금 및 신청 수수료 납부, 서류 준비, 조사보고, 주식 발행 및 주금 납입, 창립총회 등 다양한 준비가 요구되는데요.

 

이후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진행하시면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세무서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주셔야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 차이를 비교하며 법인설립 과정을 간단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법인설립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설립등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며 기타 기준에 맞는 준비를 원하시면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및 법인의 여러 변경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서 법인설립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설립등기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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