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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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사업장이전 만만치 않은 준비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단법인 사업장 이전은 결의 단계, 허가 단계, 등기 단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상황에 따라 정관까지 변경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절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 이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다룬 오늘 글을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 느껴지실 경우 당소의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
법인의 사업장 이전은 관할 등기소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유형은 진행하는 변경등기의 비용,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 파악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관할 등기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할 내 이전'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관할 등기소가 바뀌게 되는 '관할 외 이전'도 존재합니다.
이때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 더 많은 등기를 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는 뒤따르는 절차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먼저 사업장 이전에 대한 결의 및 허가가 필요한데요. 결의는 정관의 규정을 따르며 대부분 사원총회가 요구됩니다.
반면 허가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경등기 이전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해 주셔야 된다는 점,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간혹 변경등기와 별개로 정관까지 변경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관변경이 필요한지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장 주소'를 통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중 시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해당 법인은 관할 외 이전에만 정관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세부 주소까지 정관에 기록된 법인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장 이전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정관변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관변경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요구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는 변경등기의 기본 서류인데요.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는 사단법인 사업장 이전 유형에 따라 다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신 뒤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 주무관청의 허가서, 정관'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전을 허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소 변경 및 정관변경을 결의하기 위해 사원총회를 개최하셔야 된다면 여러 조건들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사원총회 전 미리 총회 소집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1주일 전에 미리 총회 일시, 목적 등을 알리는 편에 속합니다.
또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해진 정족수를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즉 과반수의 출석 및 찬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족수는 사전에 정관을 통해 따로 정하실 수 있기도 하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단법인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경등기의 제한 시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일정을 잘 조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변경등기의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를 나누어 해결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단법인의 주소변경등기 대행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 다양한 법인등기를 전문가가 처리해 드릴 수 있으니 관련된 논의를 나누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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