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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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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서두르지 마시고

2024.04.03 조회수 9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을 하셨다면 법인통장 개설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개인의 명의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통장을 개설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 및 필요 서류를 중점적으로 파악해두셔야 원활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통장, 법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법인통장은 법인의 매출,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필히 개설해 두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법인통장의 기록을 바탕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정해두었던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개설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통장 개설을 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앞서 법인통장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마친 다음에 진행한다 하였는데요.

 

각 절차를 마친 다음 받으실 수 있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은 법인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법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의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에 더해 추가적 증빙 서류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은행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법인통장을 어느 은행에서 개설할지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인과의 거리, 개인적 거래 빈도, 한도 제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통장은 추후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법인 근처의 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통장은 은행의 본점에서 심사가 되기에

 

법인 근처의 은행에 가셔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도 결국 심사는 은행의 본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법인통장 개설에는 3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너무 급박하게 절차를 진행하다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대표님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

 

법인통장 개설을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실 경우 대표님의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인의 통장 개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위임장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임장에는 필히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통장 개설을 위해 알아두실 점들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다룬 점을 잘 인지해 두신 후 자본금 이체까지 무사히 마쳐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등기,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조력을 희망하신다면 당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견적, 절차 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을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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