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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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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 창업자들이 눈여겨보는 이유는?

2021.09.06 조회수 3949회


목차

 

1. 법인사업자의 종류

 

2. 창업자들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눈여겨보는 이유

 

3. 맺음말

 



 

 

 

법인사업자의 종류

 

 

사업자라고 하면 보통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떠올리실겁니다.

 

​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세우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법인사업자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

 

투자 받기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는 다른 법인과는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업종 구분 없이 대표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유형인 이유는,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법인설립이라고 하면 보통 주식회사로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도 그런데요.

 

​

 

주식회사는 1인 혹은 다수의 주주들이 법인을 설립 후 임원진들이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조직과 업무가 매우 체계적으로 잡힙니다.

 

​

 

또한 주식회사 법인 대표인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

 

사업 운영의 부담감을 한 층 덜어내주죠.

 

 

 

 

2. 유한회사

 

소규모 주식회사.

 

​

 

유한회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유한회사는 사원이 주인인 집단입니다.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대비되는 차이점이죠.

 

​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인데요.

 

​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강점들을 합쳐놓은 것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

 

즉, 조직이 주식회사보다 매우 간편하고, 회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

 

비밀유지가 잘 된다는 강점은 해외 기업들에게 특히나 매력적인 특징인데요.

 

​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세우게 될 때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큰 범위의 개념입니다. 따지고 보면 주식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죠.

 

​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 형태입니다.

 

​

 

유한회사와 지분 내에서 책임을 지는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

 

법인을 운영할 때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구성하는 사원 모두가 지분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에도 참여합니다.

 

​

 

따라서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특징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창업자들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눈여겨보는 이유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기업 등 청년 창업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법인 형태입니다.

 

​

 

2012년에 도임 된 신생 법인 형태로서, 기존 법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졌죠.

 

​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

 

​

 

● 내부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들이 모두 의결권을 행사

 

​

 

유한책임회사는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

 

이사나 감사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이사회 같은 기관 및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의사결정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 대신 사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대표로 진행할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죠.

 

​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원총회를 유한회사처럼 필수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게 중요하죠.

 

​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기업일수록

 

​

 

의사결정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다만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구요.

 

​

 

지분을 현금화/증권화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맺음말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

 

어떤 법인 형태가 무조건 정답이란건 없습니다.

 

​

 

다만 대표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있을 뿐이죠.

 

​

 

지금 대표님이 설립하시려는 법인이 어떤 형태와 업종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에 맞게 선택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

 

그러나 대표님이 처음으로 사업에 도전하시는 경우라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대행가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일을 맡기신다면 법인설립을 더욱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법인은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증대행, 법인전환, 세무기장 등 종합기업서비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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