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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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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 창업자들이 눈여겨보는 이유는?

2021.09.06 조회수 1978회


목차

 

1. 법인사업자의 종류

 

2. 창업자들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눈여겨보는 이유

 

3. 맺음말

 



 

 

 

법인사업자의 종류

 

 

사업자라고 하면 보통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떠올리실겁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세우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법인사업자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투자 받기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는 다른 법인과는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대표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유형인 이유는,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이라고 하면 보통 주식회사로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도 그런데요.

 

 

주식회사는 1인 혹은 다수의 주주들이 법인을 설립 후 임원진들이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조직과 업무가 매우 체계적으로 잡힙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 대표인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사업 운영의 부담감을 한 층 덜어내주죠.

 

 

 

 

2. 유한회사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주인인 집단입니다.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대비되는 차이점이죠.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인데요.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강점들을 합쳐놓은 것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조직이 주식회사보다 매우 간편하고, 회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비밀유지가 잘 된다는 강점은 해외 기업들에게 특히나 매력적인 특징인데요.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세우게 될 때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큰 범위의 개념입니다. 따지고 보면 주식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죠.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 형태입니다.

 

 

유한회사와 지분 내에서 책임을 지는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법인을 운영할 때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구성하는 사원 모두가 지분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에도 참여합니다.

 

 

따라서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특징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창업자들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눈여겨보는 이유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기업 등 청년 창업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법인 형태입니다.

 

 

2012년에 도임 된 신생 법인 형태로서, 기존 법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졌죠.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

 

 

● 내부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들이 모두 의결권을 행사

 

 

유한책임회사는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사나 감사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이사회 같은 기관 및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의사결정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대표로 진행할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죠.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원총회를 유한회사처럼 필수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게 중요하죠.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기업일수록

 

 

의사결정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구요.

 

 

지분을 현금화/증권화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맺음말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법인 형태가 무조건 정답이란건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있을 뿐이죠.

 

 

지금 대표님이 설립하시려는 법인이 어떤 형태와 업종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에 맞게 선택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처음으로 사업에 도전하시는 경우라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대행가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일을 맡기신다면 법인설립을 더욱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증대행, 법인전환, 세무기장 등 종합기업서비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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