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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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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주소변경 유형에 유의하시며

2024.03.27 조회수 66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단법인의 빈번한 변경등기 사유 중 하나는 주소 변경입니다. 사단법인도 특정 목적 혹은 상황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단법인 주소 변경의 경우 이동 유형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단법인의 주소변경등기가 더욱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신경 쓰셔야 하는 만큼 직접 준비하시기보단 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맡겨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주소는 여러 서류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기입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변경을 위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등기의 세부적인 방법은 주소 변경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주소 변경 유형이란 관할 등기소의 변경 여부를 의미하는데요.

 

관할 등기소의 변경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 변경 유형 1) 관할 등기소가 바뀌지 않을 때

 

관할 등기소가 바뀌지 않는 사단법인 주소 변경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할 등기소에만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은 1번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를 내시게 되는데요.

 

해당 변경등기를 하실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기신청서, 이사회 및 사원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소 변경 유형 2) 관할 등기소가 바뀌었을 때

 

기존의 행정구역 밖으로 사단법인 주소 변경을 진행하셨다면 자연스럽게 관할 등기소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주소 변경 전의 관할 등기소 & 주소 변경 후의 관할 등기소에 각각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은 '2번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때 각 등기에 대한 세금의 액수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변경등기를 위해 총회, 주무관청의 허가를

 

사단법인의 주소 변경은 사원총회를 통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의사록을 작성하신 후 공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셔야 등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단법인의 주소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정관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사단법인 주소 변경으로 인해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기본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한 뒤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동의의 수를 정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한편 정관변경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잊지 마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이처럼 사단법인 주소 변경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변경등기의 준비에 부족한 점이 드러나곤 합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는 '이전 허가를 받은 날짜로부터 3주 이내'라는 제한 시간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3주라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로 인해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등기 대행을 맡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단법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주소변경등기의 처리 문제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테헤란과 관련된 주제로 상담을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은 아래의 글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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