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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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선택을 위한 참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분류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사업자는 설립 방법, 특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자가 무엇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글은 어떤 사업자를 운영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글을 통해 법인설립에 관심이 드셨다면 전문가의 조력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이점은 발생시킨 소득을 대표님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설립을 위해 등기를 하실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등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에 비해 설립 절차가 간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설립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중심으로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규제가 적다할 수 있지만 대표님에 대한 책임 부담이 큽니다. 개인사업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님이 감당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늘어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며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인설립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인설립을 통해 책임 분산, 납부할 세금 줄이기, 원활한 투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서류 혹은 전자를 통해 설립등기를 하셔야만 설립이 가능한데요.
설립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법인의 여러 항목(이름, 주소지, 자본금, 업종 등)을 규정에 맞게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금 납부, 조사보고절차 진행, 필요 서류 준비 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정관,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주주 및 임원들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등과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설립등기 준비는 단순하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십니다.
간혹 특수한 법인을 설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먼저 '일정 인허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존재하는 사업목적을 등록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금융업, 부동산 중개업, 건설업, 공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등록하려는 업종에 이러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모르시겠다면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시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인으로 법인을 운영하실 수는 있으나 (주식회사)설립 시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글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종류가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법인을 운영하고 싶으실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규제가 적은 유한회사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반면 영리가 아닌 비영리적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면 사단/재단 법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종류마다 설립 절차,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의 형태는 자신이 구상한 사업을 잘 떠올려가며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선택한 사업자의 형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운영 상황,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던,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던 결국 설립등기는 필수인데요.
다만 법인 설립을 개인이 준비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만큼 충분히 전문가의 대행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법인전환을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를 메인으로 하며 그 밖에 정관 제작,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도움도 가능한데요.
복잡하다 느껴지는 법인설립을 테헤란과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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