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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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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만료 되면 신청해야 하는 등기는?

2021.09.03 조회수 3769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법인회사는 임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

 

임원들은 회사 실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

 

대표이사 또한 임원 중 한명이죠.

 

​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

 

3년이 지난 뒤에 계속 임원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종료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에 맞춰 임원변경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

 

임원변경등기는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

 

방문, 전화,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의 5가지 종류

 

 

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3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변경등기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임원변경등기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

 

여러 가지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5가지의 종류로 이뤄져 있습니다.

 

 

중임등기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등기가 중임등기입니다.

 

​

 

임기 공백이 중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며,

 

임원임기만료 되기 전에 신청해야 그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

 

중임등기를 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만약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면 그때까지의 기간을 미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정기주주총회가 가능한 경우엔 임원의 임기기간이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임등기

 

새로운 임원이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면 취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원취임등기는 새로 법인이 설립할 때 많이 진행됩니다.

 

​

 

법인을 경영하면서 임원이 중간에 새로 들어올 경우에도 취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임등기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임원직을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퇴임등기

 

사임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임원직을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

 

퇴임등기는 3년의 임원 임기를 모두 채웠을 때 진행하는 등기이며,

 

​

 

사임등기는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임등기

 

외부 결정에 의해 임원직을 박탈당할 경우에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

 

해임등기는 거의 실행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크게 숙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만약 해임등기 사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등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원임기만료 되면 대표이사는 변경등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임원 수가 적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하나하나씩 챙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

 

만약 임원 수가 많은 회사라면 한 번에 여러 명의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을 직접 운영중이신 대표님이라면 아시겠지만

 

​

 

사업으로 인하여 바쁜 와중에 변경등기 서류까지 직접 준비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

 

혼자서 이런 등기 관리를 하게 되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과태료를 낼 가능성도 높아지구요.

 

​

 

실제로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임원변경등기 등 변경등기 관리를 위해 대행을 선택해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

 

법인 운영 할 때 임원변경등기 외에도 다양한 등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실수없이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임원변경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내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되는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테헤란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비대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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