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임원임기만료 되면 신청해야 하는 등기는?

2021.09.03 조회수 1737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회사는 임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임원들은 회사 실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표이사 또한 임원 중 한명이죠.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3년이 지난 뒤에 계속 임원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종료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에 맞춰 임원변경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방문, 전화,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의 5가지 종류

 

 

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변경등기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5가지의 종류로 이뤄져 있습니다.

 

 

중임등기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등기가 중임등기입니다.

 

 

임기 공백이 중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며,

 

임원임기만료 되기 전에 신청해야 그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면 그때까지의 기간을 미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주주총회가 가능한 경우엔 임원의 임기기간이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임등기

 

새로운 임원이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면 취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원취임등기는 새로 법인이 설립할 때 많이 진행됩니다.

 

 

법인을 경영하면서 임원이 중간에 새로 들어올 경우에도 취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임등기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임원직을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퇴임등기

 

사임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임원직을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퇴임등기는 3년의 임원 임기를 모두 채웠을 때 진행하는 등기이며,

 

 

사임등기는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그만둘 때 신청하는 등기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임등기

 

외부 결정에 의해 임원직을 박탈당할 경우에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해임등기는 거의 실행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크게 숙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해임등기 사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등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원임기만료 되면 대표이사는 변경등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 수가 적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하나하나씩 챙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 임원 수가 많은 회사라면 한 번에 여러 명의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직접 운영중이신 대표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업으로 인하여 바쁜 와중에 변경등기 서류까지 직접 준비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 이런 등기 관리를 하게 되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과태료를 낼 가능성도 높아지구요.

 

 

실제로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임원변경등기 등 변경등기 관리를 위해 대행을 선택해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법인 운영 할 때 임원변경등기 외에도 다양한 등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실수없이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내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되는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비대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특히 방문상담을 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 대행 왜 테헤란인가? (클릭)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