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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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상호변경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게 많습니다. 이때 상호를 결정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흔히 사람들은 상호를 통해 법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상호를 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상호는 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경우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법인의 운영 방향이 바뀌거나 기존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사업자 상호 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상호 변경을 하시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두 요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선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한편 변경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상호 변경을 원하시면 먼저 변경할 상호를 결정하셔야겠죠. 이때 확인하셔야 할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일한 관할 내에 변경하려는 상호가 이미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 관할 내에 이미 동일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확인을 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간 신청이 반려되어 다시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상호 중복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마치셨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빠짐없이 준비하고,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기반이 되는 문서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에는 상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 상호 변경을 하시게 되면 정관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단 정관 수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한데요.
주주총회는 법인 내 3분의 2 이상의 주주가 참여했을 때 진행이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정관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때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수정한 정관과 공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변경등기가 가능한데요.
일단 주주총회에 참여했던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등기 신청서와 제출하시면 변경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상호 변경을 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외부에 한번 각인된 사업자 상호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기억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상호 변경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적합하지 못한 사업자 상호 변경은 고객 이탈, 정체성 훼손 등 법인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상호 변경은 그리 자주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낯설기에 모르는 점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며 준비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어설픈 준비가 예상되실 경우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상호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업자 상호 변경은 법인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잘 되면 법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법인에 문제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업자 상호 변경을 혼자서 제한 시간 내에 꼼꼼히 준비하기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의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변경등기는 제한 시간이 있어 준비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시간을 놓치면 과태료에 대한 부담까지 느끼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테헤란의 전문가를 통해 변경등기에 대한 여러 부담을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상호 외에 자본금, 사업 목적, 주소지 변경 등에 대한 변경등기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변경은 다른 변경등기와 겹칠 수도 있는 만큼 테헤란을 통해 종합적으로 처리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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