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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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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상호변경 주의점을 참고하시며

2024.02.26 조회수 8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자를 구성하는 요소 중 상호는 사업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가 운영되다 보면 상호를 변경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법인사업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상호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상호변경등기는 대표적인 변경등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상호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상호변경에 왜 변경등기가 필요한가?

 

사업자 상호변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중 법인은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자신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변동 사항에 일일이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기준은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정보의 변경 여부'에 따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의 여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상호는 너무나도 대표적인 등기부등본 기입 사항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를 등기부등본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상호 변경 시 유의점 1) 중복 상호

 

그렇다면 상호를 변경할 시 유의하실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상호 설정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될 상호 또한 '같은 관할 내' 겹치는 일이 없도록 만드셔야 하는데요.

 

다만 비록 같은 관할 일지라도 다른 업종의 법인 간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소 내 등기관에 따라 다른 업종의 법인일지라도 동일 상호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즉 수정할 상호는 되도록 같은 관할 내에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복 상호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호 변경 시 유의점 2) 한글 상호

 

국내에서 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만 등록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수정할 상호 또한 한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영어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도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한글 발음으로 상호를 설정하신 뒤 영문 상호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변경 시 유의점 3) 특정 업종을 연상시키는 상호

 

상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특정 업종을 연상시키는 상호인지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등록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연상시키는 상호'를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공사, ~금융, ~상조 등의 상호 사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호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업자 상호변경은 정관의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의결이 요구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자 상호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들의 인감을 찍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 후 결의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기에는 당연히 신청서 외에 여러 서류를 같이 첨부하게 됩니다.

 

무사히 변경등기가 진행되어 수정된 등기부등본을 받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이 진행할 변경등기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한 각 변경등기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상호변경으로 인한 등기에는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변경등기 신청서, 정관'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서류등기가 아닌 전자등기를 신청하실 경우 주주들의 개인 서류는 공인인증서로 대체하실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사업자 상호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자 상호변경은 단순히 변경된 상호를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준비해야 할 다양한 서류가 있으며,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표님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혼자서 무리하게 절차를 준비하시다가 절차 및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으로서 사업자 상호변경을 준비하시기 힘드시다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의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관련 서류 작성, 비용 납부, 등기 접수 등의 절차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변경등기의 대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테헤란에게 상담을 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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