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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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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주소변경 기간을 엄수해야 하기에

2024.02.26 조회수 10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변경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진행할 업무 중 하나입니다. 법인은 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빠르게 수정해 줘야 하는데요.

 

이때 하셔야 할 일이 바로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는 진행하는 이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변경등기의 사유 중에는 '법인사업자의 주소 변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면 임대 계약을 통해 사무실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임대 계약이 끝났다면 새로운 곳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기에 정신이 없는 와중 꼭 잊지 말고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의 주소지' 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소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이르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며, 정해진 기간을 지켜서 등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유형에 따라 진행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관할 내 이전인지 또는 관할 외 이전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은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금을 위해 관할을 따져보며 변경등기까지 준비하는 등으로 인해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동을 느낀 대표님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맡기는 걸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을 쉽다고 생각했지만 등기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되는데요.

 

또한 주소 변경이 아니더라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유는 많기 때문에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은 어떤 절차에 따라?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주소지를 변경하는 일은 단순히 이사를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단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에 회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변경을 마쳐야 변경등기를 할 수 있기에 정관변경 결의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주총회는 법인 내 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개최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는 주소 변경을 논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해당 순서는 바뀌어선 안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사회는 법인 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할 때 개최될 수 있게 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셨다면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각 의사록은 공증을 받으셔야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당 결의가 합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공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법인의 임원이 2인 이하인 경우라면 따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도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내 이전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을 알아보면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시게 될 것인데요.

 

주소이전은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할 변경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법인의 주소지 변경은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관할 내 이전이란 사업장을 옮기지만 이전과 같은 관할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수원시 내에서 이전한 경우 관할 내 이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법인을 운영하게 될 경우 법인마다 관할 등기소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내 이전의 경우 등기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또한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적기에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할 내 이전보단 관할 외 이전에 해당되는 주소변경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관할 외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할 외 이전은 관할 내 이전이 비해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행정구역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를 관할 외 이전이라고 합니다.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옮기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관할 내 이전과 달리 등기를 2번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전 관할 등기소에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다'는걸 알려야 하며, 새 관할 등기소에 '해당 지역에서 법인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걸 각각 알려야 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을 할 때 새로운 관할에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아울러 관할 외 이전의 경우에는 등기를 두 번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등기 비용도 2배로 청구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 까다로운 이유는...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등기는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할 외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두 군데를 2주 이내에 등기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경등기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관할이나 임원 수에 따라 필요한 절차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등기를 잊고 있다간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 주소변경을 제외하고도 처리할 변경등기가 몰린다면 2주라는 시간이 결코 여유로울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법인들이 주소를 변경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변경등기를 처리한다면 '제한 기간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대표님이 하셔야 할 일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행을 맡기는 선택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당소는 등기 전문가를 통해 여러 변경등기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실 경우 신속히 당소로 연락하여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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