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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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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처리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2024.02.19 조회수 2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법인은 다양한 의무를 가지기에 법인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채무인데요.

 

법인을 운영할 때 채무는 불가피한 요소라 생각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법인이 운영되며 어느 정도의 채무를 가집니다.

 

채무를 바탕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기서 채무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면 법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파산을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채무가 너무 많은 법인은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채무는 법인의 신용도 및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채무라고 하면 대출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대출로 인해 생기는 부채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법인의 가수금으로 인해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가수금이 점점 쌓이게 되면 채무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가수금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의 가수금이 궁금하다면?

 

법인을 운영하신다면 법인 가수금이란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가수금이 무엇이며 법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수금이란 명확한 출처가 없는 돈을 말합니다. 즉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가 끝나지 않거나 거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대체 왜 가수금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수금은 대표이사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개인의 돈'을 법인에 넣어둔 경우가 종종 발생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내용이 없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재무제표에도 추가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가수금은 부채로 기록되어 채무로 이어집니다.

 


 

물론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인을 훨씬 수월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수금은 긍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며 발생된 수익이 아닌 개인의 돈을 법인에 이용하는 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수금이 점점 쌓이게 되면 법인의 이미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각한 경우 법인의 운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가수금 처리를 통해 미리 관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가수금 처리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가수금이 쌓이게 될 경우 법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수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유상증잡니다.

 

대부분의 법인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가수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가수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넣어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편입 절차를 거치면 쌓였던 가수금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수금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가수금은 대표이사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가 본인의 돈을 법인에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처리할 때 마찬가지로 다시 대표이사에게 가수금만큼의 금액을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유상증자와 달리 법인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신 쉽고 빠르게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수금처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법인에 맞는 방법으로 가수금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지만 사실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인은 다양한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가수금을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게 됩니다.

 

가수금을 처리하게 되면 법인은 변경등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 정해뒀던 자본금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은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를 정확하게 기재해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가수금을 처리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등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잠깐 까먹었다가 이미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내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시간이 지나며 법인은 성장하고 이에 따라 대표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가수금 처리까지 담당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기에 정확한 절차에 맞게 실수 없이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무턱대고 가수금 처리를 진행하였다가는 추후에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수금은 쌓이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 하기에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법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수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 기간이 되어서야 가수금을 처리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럴 때에는 법인 결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 시간 및 비용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수금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과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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