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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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종목추가 등록된 목적으로만 법인을 운영해야 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많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 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까지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시겠지만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업을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이 목적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목으로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정해진 종목에 맞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종목을 바꾸거나 추가하고자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종목 추가를 하기 위해서도 법적인 절차가 요구되는데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빠르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순서에 맞게 수정을 해야지만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게 어렵다 느끼실 수 있어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종목 추가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목적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종목에 따라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법인사업자 종목 추가를 위해 변경등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목적 추가 변경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납부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내용으로 활동하는 법인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변경등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만드는 것도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우리는 사업 목적과 종목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등록하신 사업 목적 및 종목대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시간이 지나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수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바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법인사업자 종목 추가를 제외하고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될 상황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임원의 임기나 회사 주소 이전 등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이들을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등기가 하루 만에 처리되는 것이 아닌데요.
등기 처리가 완료되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3일에서 4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신청이 거절되어 다시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등기가 번거롭다 느끼시더라도 꼭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래의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미리 종목을 추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종목을 미리 추가해두셨다면 사업 확장 시 굳이 변경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종목을 추가하곤 하십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것저것 종목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종목을 추가하게 되면 법인의 정체성이 흐릿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타인이 보았을 때 '해당 법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려워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수의 목적을 추가하는 건 좋지만 관련이 없는 종목까지 미리 추가해 두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종목 추가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 하기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내용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등기의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재되지 않은 종목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과태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잦은 과태료 부과는 법인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이런 절차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간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등기를 위해선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곧바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사업자 종목 추가를 제외하고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등기의 제한 기간 내에 회사에 있지 않거나 다른 곳에 일정이 잡혔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에게 맡기면 기간을 놓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확하게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종목 추가에 대해 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법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사업자 종목 추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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