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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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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 핵심 요약 세가지

2024.02.01 조회수 710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초기 사업규모가 작거나 투자비용이 많을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을 진행하시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세금문제와 관련이 깊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인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신규법인 설립과 관련해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알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지금 당장 법인설립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설립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법인설립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신규법인 설립에 아셔야할 핵심정보 많은 정리했습니다.

 

신규법인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설립요건은 이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상호

-주소

-임원

-자본금

-사업목적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건들이 의외로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호의 경우, 한글 및 숫자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관할 구역 내 동일상호가 없어야 하는데요.

 

주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 ‘개인명의’로 계약 후 ‘법인명의’로 갱신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임원의 경우, 주주 1명과 이사 1명이 요구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 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감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평균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물론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진행할 사업을 10개 내외로 선정해야 하는데요.

 

위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요건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건에 관해 홀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인설립전문가 혹은 등기소, 관할 구청에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사보고 절차 진행

 

조사보고절차란 것이 있습니다.

 

조사보고절차는 법인설립 시 거치게 되는 검토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조사보고자를 통해 진행되며 위에서 언급한 법인의 구성요소를 꼼꼼하게 검사 받는 과정에 속합니다.

 

요소들이 기준에 맞게 정해졌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 지, 부정한 부분은 없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보고자의 경우 주식이 없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활용하시는 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류준비 후 등기

 

조사보고 과정 다음 절차는 서류 준비와 등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때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가 아니라면 공통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잔고증명서

 

 

주주의 개인 통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게 됩니다.

 

 



 

주주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로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전자 등기로 진행할 경우 개인 공인인증서로 대체 가능하게 됩니다.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의 개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자등기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대체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초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

주소지 이름을 정확히 하여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한다면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로는 설립등기신청서 등이 존재합니다.

 

 

맺은말

이상 신규법인설립 시 아셔야 할 핵심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법인설립전문가가 일대일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 빠른 답변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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