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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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름변경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 회사명인데요.
요즘에는 회사명으로 그 법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사명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돈을 내고 작명소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회사명은 그 법인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이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의 방향이 바뀌거나 기존의 이미지를 지우고 발전하기 위해서 사업자 이름을 변경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렇게 사업자 이름을 변경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이름변경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바뀌게 되면 기간 내에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을 하지 못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사업자 이름을 변경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업자이름변경은 정해진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우선은 변경할 회사명을 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이때 기억해야 하는 점은 동일한 관할 내에 변경하는 회사명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동일 관할 내에서는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확인을 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동일 상호로 확인되면 신청은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등기소에서 따로 검색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그런 다음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사업자이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사업자 이름을 변경할 때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정관인데요.
정관에는 다양한 회사 정보들이 있는데 이때 사업자이름변경을 진행하면 정관도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도 정관변경 등기와 동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수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법인에서 주주총회결의를 열어야 하는데요.
법인 내의 3분의 2 이상의 주주가 참여했을 때 진행이 가능하고 주주총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정관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작성한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공증을 받고 나면 수정한 정관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따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변경등기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우선 주주총회에 참여했던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수정한 정관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제출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문제 없이 진행을 했다면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이름을 변경해주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업자이름변경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매번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기간에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인데요.
또 사업자 이름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 혼자서 필요한 절차나 정해진 기간을 모두 완벽하게 챙기는 건 어려운 만큼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면 더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등기는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이름변경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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