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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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변경 비용 및 시간 단축하는 방법
기업의 상호를 변경하는 건 많은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쌓아올렸던 브랜드파워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 고민이 들어갔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를 변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 기업적인 측면 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까다로운 변경등기 절차를 거친 후에야 법인의 상호 변경이 완료되죠.
상호명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
법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호명변경할 때 왜 등기를 해야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하는 기준은 등기부등본의 기재여부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법인명, 즉 상호는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상호명이 변경되면 법인 명을 수정해야하죠. 이 때 상호명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회사 내에 없던 팀을 새로 창설하는 일이라면 이는 등기사항일까요?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안해도 되죠.
그러므로, 회사명은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가 변경되면 그에 맞게 등기부등본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인상호변경
정관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
상호를 변경하는 건 정관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관의 맨 첫부분에 상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변동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결에 참여한 주주들의 인감을 찍고 공증을 받아야 하죠.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변경 의결이 완료되면, 2주 내에 정관을 가지고 변경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주가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후 수정된 등기부등본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기부를 가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명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기 때문에 수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시간/돈 낭비 안하는 지름길입니다.
상호명변경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처음 할 때 겪어보셨겠지만, 동일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업종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업종은 학원인데 OO파이낸스, OO공사 같은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지나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다시 자료를 준비하고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므로 까다로운 변경등기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대표님이 사업상 낭비되는 돈과 시간이 없으려면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임원변경등기 뿐 아니라 상호명변경등기 등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많은 변경등기를 대표님 혼자서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체가 클수록 법인등기대행의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죠.
실수없이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대표님의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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