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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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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지변경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필독

2024.01.30 조회수 667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달리 다양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법인은 등기 의무를 가지는데 이는 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 변경 사항이 생겨도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정해야 하는 만큼 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법인들은 임대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곳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이렇게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주소지변경은 몇 년마다 매번 해야 하는 일이며 변경등기 중에서도 가장 흔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또 기간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에 맞게 등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주소지변경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세금인데요.

 

주소지를 변경하는 일인데 세금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동하는 곳이 관내인지 관외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미 주소지 변경을 했었던 대표님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시는 분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관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주소지변경, 관할이전이란?

 

주소지 변경을 할 땐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전하려고 하는 주소가 관할 내인지 외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 지내던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소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법인마다 관할등기소가 지정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등기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지역 내 이전이라면 지역 외 이전보다 해야 할 일도 적고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같은 수원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한 번만 신고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기 전과 후가 모두 같은 관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해도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신경 쓸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할 외 이전에 해당된다면?

 

지역 내 이전이라면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지만 지역 외 이전에 해당이 된다면 신경 쓸 일이 조금 더 많아지는데요.

 

지역 외 이전은 기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원시에서 서울시로 옮기거나 부산시에서 광주시로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때는 관할 내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두 번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법인마다 지정되어 있던 관할등기소가 바뀌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관할과 법인주소지변경 이후 관할에 각각 한 번씩 신고를 해 총 두 번의 신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지역 외 이전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비용도 2배가 청구되게 됩니다.

 

 

 

법인주소지변경 진행시 주의할 점은

 

법인주소지변경을 할 때 관할 내 이전이라면 사실 신경 쓸 일이 크게 없는데요.

 

다른 시나 군으로 주소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우선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 정관에는 주소부터 법인과 관련된 정보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정관을 수정해줘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이사회를 열어 주소 변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관 상에 기재된 주소지가 변경되면 정관 내용도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또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도 바꿔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하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주총회를 열 때에는 법인의 지분율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는 임원 중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해야지만 개최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법인주소지변경은 법인만의 사옥이 있지 않은 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인데요.

 

그때마다 매번 준비해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법인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됩니다.


또 지역 내 이전이라고 해도 임원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법인주소지변경을 하면서 변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는 건 대표님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원 수나 관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조금만 실수해도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또 공증이 필요한 서류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놓쳐 매번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긴다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없고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런 변경등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주소지변경시 세금이 걱정된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법인주소지변경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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