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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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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 폐업신고 시 절차 및 비용안내

2024.01.25 조회수 1227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잘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폐업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현실도 있겠습니다.

 

이에 폐업이나 해산 혹은 청산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모두 다 같은 맥락의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법인을 멀쩡하게 잘 운영한다면 사실 접하게 될 이유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법인 회사를 없애야만 할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폐업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단순하게 폐업을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즉 폐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셔야만 하며 그 절차에 있어서 나름대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 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관련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업자등록폐업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 하나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가지로 구분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십니다.

 

해산등기 그리고 청사종결등기 마지막으로 사업자폐업이 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한 글을 검색해 보셨다면 아시겠으나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글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 하나 과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하기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산등기

 

일단 청산등기의 과정으로 이어지기 반드시 해산등기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산등기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청산등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폐업을 위한 절차의 첫 시작인데요.

 

그렇기에 해산에 대한 결의를 마무리 했다면 이후 해산등기를 신청하게 되십니다.

 

이 경우 청산인도 함께 결의 시 선임을 하고 모든 폐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청산인 역시 등기를 통해서 선임된 사람만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소요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되며 이러한 등기가 완료되면 이어서 청산등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산등기를 위한 청산공고

 

청산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문공고라는 방법을 통해서 청산 공고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공고는 총 2달 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신문 혹은 홈페이지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등기부등본 상 정해둔 곳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고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공고의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아 유용하지만 반대로 자사 홈페이지가 존재해야 하며 공고에 맞는 틀을 맞춰야 하기에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신문 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이 좋습니다.

 


 

청산종결등기

 

이렇게 청산등기를 진행하기 전 신문공고를 했다면 그 이후 곧바로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무상태표도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청산공고 진행과 동시에 회사 내 금전적 부분을 함께 해결을 하면서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채무나 채권 그리고 이익 잉여금 등 다양한 부분등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진행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세무사에게 맡겨 진행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해당 청산종결등기를 한 시점부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회사를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과정은 사업자등록증 반납

 

이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됐고 이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등기부등본 상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업자등록증까지 함께 없애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세무서에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즉 폐업신청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물론 이러한 등록증 반납은 반드시 모든 과정이 완료된 시기에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싹 다 진행하셔야만 비로소 이 과정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맺은말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절차의 복잡성으로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보단 전문가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통해서 사업자등록폐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인폐업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확실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소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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