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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등록면허세 법인설립절차시 꼭 수반되는 내용은

2024.01.25 조회수 608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아마 빼 놓을 수 없이 반드시 부과를 받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일 것 같은데요.

 

꼭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종 명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는 각 사안에 따라서 그 액수 및 기간 그리고 시기도 각각 다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일단 법인설립등록면허세에 대한 부분을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사업을 등록한 후에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과정이기도 한답니다.

 

영업 활동을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수익 발생을 위한 영업은 반드시 사업자 자체를 등록을 해야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하나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의 형태가 법인이라면 당연히 법인설립등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시기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설립과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모두 다 읽기 전 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거나 혹은 대행을 맡기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다양한 절차에 수반되는 설립비용

 

아마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법인을 이제 막 설립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 자본금부터 시작해 임원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리고 어떤 주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행해야 할 지 등 복잡한 내용이 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설립비용에 대한 부분과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즉 이 경우에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설립등록면허세라는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부과되며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납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혼자서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에 애초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대행을 맡기어서 보다 편안하게 그리고 확실한 전문가를 통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내 발생비용도 확인해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시 발생하는 비용, 법인설립등록면허세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비로소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설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립을 위한 비용이 소비 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자본금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법인설립등록면허세에 대한 납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렇기에 대부분의 대표님 역시 과연 얼마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법인설립등록면허세란 재산권 혹은 그밖의 권리설정 및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하거나 혹은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백만원 이하의 경우로 설립을 하시거나 혹은 2천 8백만원이하로 설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또한, 과밀지역이냐 비과밀지역이냐에 따라서 산출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인설립등록면허세와 지방세를 산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인설립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법인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는 필수 불가결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원만한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도 큰 무리가 없기는 한데요.

 

다만 꽤 복잡하기도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있는 방법이기도 한답니다.

 

언제든 문의를 해 주시면 확실한 도움 약속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설립등록면허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법인설립등록면허세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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