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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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임 일부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원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하는 변경등기의 경우는 매우 예민한 등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3년에 걸쳐서 발생하며 임원이 많다면 1년에 몇 번씩도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원에 대한 변경도 매우 까다롭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매우 예민한 과에 속합니다.
하물며 대표이사와 관련한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대표이사가 변경에 이르는 경우는 절대로 실수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에 대한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사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사임을 하는 데에는 각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먼저 그 이유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단연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더이상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대표이사직을 겸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리에 물러나고자 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내이사로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법인 회사 자체에 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경우인데요.
즉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변경을 하고 기존의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그 직위를 옮기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주식변동에 의해서 내부 구조가 바뀌에 되었고 그에 따라서 대주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대표이사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대표직을 겸하게 될 곳이 부재가 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에 해당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자치 자체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임과 함께 취임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망으로 인한 사임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긴 합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임기일 수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일부러 사임을 한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법인 임원들 임기가 각각 다 다를 경우에는 임원변경등기를 관리하는 것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구성원 임기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고자하는 목적으로 일부로 사임을 통해서 다시 취임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표이사사임을 위한 등기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외에도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등 대표이사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이러한 사임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대표이사가 사임에 이르게 되면 동시에 취임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원칙이기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준비서류에는 대표이사 초본 및 사임과 취임을 하는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임감증명서, 정관, 법인임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임권 및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전자등기진행 시 위의 개인서류에 있어서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공증 여부에 따라서 그 준비서류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맡겨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모두 완료가 된 후에는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전 세무과에 들러 세금 납부를 한 후에 영수증은 등기신청시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접수 수 며칠을 기다리게 되면 신청 내용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시 그대로 완료가 됩니다.
만약 미비한 부분이 존재해서 보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보정의 결정으로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정을 한 후 다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대표이사사임 시 대표자 변경으로 이어진다면 등기부등분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 잊으시면 안됩니다.
등기가 모두 완료가 된 후라면 이러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소지한 후에 사업자등록증 수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행을 빠르게 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대행 할 수 있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헤란은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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