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청산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누구나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지만 모든 법인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편인데요.
특히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법인 정리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도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법인을 폐업하려고 해도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폐업 등기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법인해산등기와 법인청산등기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인청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등기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법인을 폐업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시간을 낭비하는 일인 만큼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굳이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아도 쉽고 간편하게 법인청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해산등기와 법인청산등기 둘 중에 하나만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법인해산등기를 하고 나서 법인청산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법인해산등기는 법인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법인은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해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는 해산 결의와 청산 과정이 필요한 청산인 선임을 진행하야 하는데요.
여기서 청산인은 해산사유가 발생하고 2주 이내에 법인해산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산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청산인선임등기를 진행해야지만 기간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청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인청산등기는 쉽게 말해서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금전 또는 채무 관련 문제를 말합니다.
청산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산공고가 필요합니다.
공고는 정관에 기재했던 신문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가 가능하며 청산인으로 선임이 되고 나서 2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산공고와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까지 받았다면 청산인은 법인청산등기를 신청하여 법인 폐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됩니다.
법인청산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법인청산등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할 때 해야 했던 변경등기 같은 경우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청산등기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법인해산등기를 끝내고 나서 법인청산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정 자체가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최대 1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당연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법인청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인을 폐업하는 과정은 선임하는 과정보다 훨씬 힘든 과정입니다.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총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 만큼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완벽하게 진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산등기 말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중간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시간 낭비가 상당한 만큼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가를 통해 쉽고 빠르게 법인청산을 진행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망설이는 이유는 역시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종종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법인청산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이를 직권 해산과 직권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권 해산의 조건은 5년 동안 변경등기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런 다음 직권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내가 법인을 청산할 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변경등기를 진행해서도 안 되고 이익도 없어야 하는데요.
그 말은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법인청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법인청산/해산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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