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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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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등기 대표이사 변경시 주의할 점은

2024.01.23 조회수 1268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당연히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편의성을 위해 대표자를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대표자가 천년만년 그 지위를 유지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어느 기억이던지 간에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대표 변경에 있어서는 꽤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단 가장 흔하고 통상적인 사유 중 하나는 바로 임기 만료로 인한 대표자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기를 변경하기도 하고 임기 외 다른 원인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변경을 하게 되었다면 이에 따라서 다양한 대표이사변경등기 처리가 뒤따라 오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절차를 실수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테헤란은 늘 최선의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변경등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모든 임원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변경등기는 법인을 운영함에 따라서 가장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진행을 하시게 되는 사항에 해당에 속합니다.

 

이러한 임원의 변경을 등기하는 것 역시 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즉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될 경우 하게 되는 취임등기부터 다시 재 중임을 할 때 하게 되는 중임등기, 사임등기 그리고 퇴임등기 및 해임등기가 이에 속합니다.

 

사실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겠으나 퇴임등기 및 해임등기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 있으실 듯 한데요.

 

퇴임등기의 경우에는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임원직 자체를 관두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임으로 인해서 종료가 될 경우에는 해임등기를 설정하시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도 일반 임원들과 동일하게 임기는 최대3년인데요.

 

그렇기에 이 기간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교체를 할 것 인지 혹은 유지를 할 것 인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할 경우 준비사항에 대해서

 

일단 대표이사가 퇴임을 하게 될 경우에 동시에 반드시 취임을 하는 것 역시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고도 복잡한 준비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법인 내 임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 법인 내 임원이 2인 이하라면 지분율 66.6%이상을 차지한 주주가 참여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3명 이상이 임원이 존재한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이사를 선임하여야만 하게 됩니다.

 

이렇듯 주주총회 개최 혹은 이사회 결의 등을 결론으로 하여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임된다면 곧바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도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2인 이하라면 법인 임감도장 및 법인임감증명서와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대표이사의 취임이라면 이는 이사회 권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의사회 의사록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인 인감증명서 및 도장, 개인인감도장 및 증명서에 더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개인 인감도장 및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새로운 이사 선임이라면 해당 이사의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서류가 마련되었다면 이를 등기신청을 하시고, 소요시간이 지난 후 변경된 등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맺은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면 모두가 다 동등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원 한 명 당 등록세는 4천 2백원, 교육세 8천 40원, 증지세 2천 원이 필요하며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준비되어야만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실 경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매우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통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개인적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곤란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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