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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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법인사업자 설립을 원한다면 알아야 할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 자본금이 존재했고, 그 금액의 크기가 큰 편에 속했기 때문에 큰 규모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그러나 법인설립을 위한 조건이 간소화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1인기업, 법인사업자로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1인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법인사업자의 형태와 설립 방법에 대해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해산/청산은 물론 각종 변경등기와 정관수정 등의 등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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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 라고 하면 떠올리실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사업의 90%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등 총 다섯개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1인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기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출자한 사람이 직접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를 가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원들이 이사를 정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등 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가 가진 개념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출자를 한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느낌보단 조합의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인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을 통해 자본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자금조달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자본을 출자할 뿐, 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인기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명과 회사의 소재지, 자본금 설정, 사업 목적설정, 임원 설정, 등 기본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고 나면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설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혼자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결정하고 진행하려다보면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물론, 법인설립이 거절될 수도 있는 등 곤혹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본금이 100원이라도 설립될 수 있는 것이 법인이라지만, 실제로 너무 낮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할 경우 법인사업의 영위가 어려운데요.
거절되지 않으면서, 내가 이끌어갈 사업에 꼭 맞는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본금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그만큼 등록면허세와 지방세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1인기업 영위를 위한 첫걸음이니만큼, 전문가를 수임하여 전문가와 함께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1인기업,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신중히 진행해야 하며, 안전하고 탄탄한 기업 영위를 위해서는 꼼꼼한 정관 작성이 필수인데요.
안정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을 원하는 경우 해산/청산 등 결코 간단하지 않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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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특허/법무/세무법인을 동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상 꼭 필요한 권리취득과 세무, 법률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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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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