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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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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발급 법인인감카드 있으면 가능!(오프라인만 될까?)

2024.01.03 조회수 10775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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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이어 유익한 정보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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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은 개념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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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도장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며 해당 도장이 인증 받은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개인인감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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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법인인감도장을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면 증명 서류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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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실제 법인도장의 모양과 법인인감증명서 상 모양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두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진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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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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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가, 오프라인만 가능!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온라인은 안되고 오프라인은 된다!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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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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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거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은 오해하고 계신건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라하고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PC 발급은 안되시며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창구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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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준비물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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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법인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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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가 없다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인감카드 사용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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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법인인감카드를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몰라서 이전 법인인감카드를 가져가셨다가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시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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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을 하시거나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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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대표자가 변경되면 법인인감카드 갱신 업무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가 아닌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기관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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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업무가 가능한 곳이 정해져 있어서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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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등기소에서는 무조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지만,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중에서는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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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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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려드린 유용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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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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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부터 각종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변경등기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뿐 아니라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행이 궁금하시거나 관련 서류 및 비용,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테헤란에서 상담을 받고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므로, 더 적절한 것으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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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가와 연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혹은 온라인 채팅 모두 가능하십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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