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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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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발급 법인인감카드 있으면 가능!(오프라인만 될까?)

2024.01.03 조회수 151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어 유익한 정보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인데요.

법인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은 개념이실 것입니다.

개인인감도장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며 해당 도장이 인증 받은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개인인감증명서 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인감도장을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면 증명 서류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법인도장의 모양과 법인인감증명서 상 모양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두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진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온라인 불가, 오프라인만 가능!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온라인은 안되고 오프라인은 된다! 인데요.

일단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하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거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은 오해하고 계신건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라하고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PC 발급은 안되시며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창구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준비물이 존재합니다.

준비물 : 법인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법인인감카드가 없다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인감카드 사용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법인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법인인감카드를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몰라서 이전 법인인감카드를 가져가셨다가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시곤 하시는데요

이때는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을 하시거나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변경되면 법인인감카드 갱신 업무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가 아닌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기관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가능한 곳이 정해져 있어서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등기소에서는 무조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지만,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중에서는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간단하게 알려드린 유용한 정보입니다.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설립부터 각종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변경등기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뿐 아니라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행이 궁금하시거나 관련 서류 및 비용,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테헤란에서 상담을 받고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가와 연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혹은 온라인 채팅 모두 가능하십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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