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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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폐업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면 이 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정리를 앞두고 법인폐업을 검색해보시면 아마 해산 청산이라는 단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다소 난해하여 법인폐업과 해산 청산이 같은 말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뜻하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법인폐업은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 그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 정보를 알아두시면 법인정리를 하시는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폐업 해산 청산의 정의
법인폐업 해산 청산의 정의를 알아보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법인폐업은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을 거쳐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폐업과 법인해산 청산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을 모두 진행하는 것을 법인폐업이라고 말합니다.
즉, 법인폐업은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만으로는 법인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법인폐업 = 법인해산+법인청산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권소멸, 직권폐업은 뭐죠?
많은 대표님들이 직권소멸, 직권폐업을 한번쯤을 들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직권소멸은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정 조건 충족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자동으로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소멸의 장점은 법인폐업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완전히 법인격이 소멸되는데 까지 총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직권소멸이 가능합니다.
직권소멸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총 8년 간 법인의 이름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소멸은 총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처음 5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산간주가 되고,
이후 3년이 더 지나면 청산간주가 되어 비로소 법인격 완전 소멸이 됩니다.
위 진행단계 중 어느 한 시점에 적은 이익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즉시 직권소멸 진행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직권소멸이 되려면 총 8년 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제약이 있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인 내 채무가 존재하면 총 8년 간 채무변제 의무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직권소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국, 직권소멸은 채무가 없는 법인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무가 있다면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해서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직권소멸과 법인폐업절차를 각각 비교해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폐업절차 및 준비내용
법인폐업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해산 결의
② 청산인 선임
③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신청
④ 신문공고
⑤ 결산보고서 작성
⑥ 주주총회 승인
⑦ 청산종결등기
해산결의를 진행하고, 해산결의에서 청산인을 정합니다.
청산인은 결의가 끝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산등기 신청은 등기된 청산인만 가능하므로, 청산인등기신청도 동시에 합니다.
청산인은 해산결의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2월 이내 지정신문사에 해산공고를 등록합니다.
어떤 신문사냐에 따라 공고료는 15만 원부터 88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신문공고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각각 나누어줍니다.
위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법인폐업절차가 완료됩니다.
위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에는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각의 등기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해산등기
1. 사원총회의사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 사본
6.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7.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청산인선임등기
청산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 청산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결산보고서
5. 신문공고문
6.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폐업절차는 매우 지난한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으며, 특히 폐업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표님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 내 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법인폐업절차로는 진행이 어렵고 법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진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폐업절차만 준비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적절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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