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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설립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2021.08.30 조회수 7059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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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용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임대사업자이신 대표님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유형을 선택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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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셨다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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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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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법인설립을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부동산법인설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대법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설립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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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세 배제

 

개인은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따로 존재하므로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높은 세금을 감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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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설립으로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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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경비 인정

 

​

 

개인은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만 경비로 인정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의 인건비 등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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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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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증가에 유리한 법인세율 적용

 

​

 

개인사업자는 최대 세율이 45%이고 법인은 25%입니다.

 

​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적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법인설립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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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 양도 시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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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매할 때 대략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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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10~20%도 감당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기간에 따른 불이익 없어 개인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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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월결손금처리

 

​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년도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 경영 상 발생한 비용들을 결손금의 형태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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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에서 결손금만큼 공제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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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

 

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동산법인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법인설립은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중개법인설립이라면 1억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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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해서 부동산법인설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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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요건들을 정해야하는데요, 요건에는 법인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임원, 본점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목적을 정할 때 사전에 금융기관이나 시군구청에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역에 따라 사업목적에 특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구청도 특정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5년 넘은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면제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중과세와 취득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조항이 사라지고 인수한 시점부터 신설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참고,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은 자택을 본점 주소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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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인설립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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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 임원될 분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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