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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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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절차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이유?

2023.12.13 조회수 104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좀더 좋은 정보, 정직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급한 문의(대행을 맡기실 일)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미지 참고하셔서 전화주시면 빠르게 담당자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도 문의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폐업절차, 해산 청산에 관한 정보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절차 요소

 

법인폐업절차라고 하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것으로 완료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인은 폐업이라는 단어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폐업은 그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폐업과는 벌개로 해산과 청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을 없애는 절차는 쉽게 말해 폐업절차라고 할 수는 있으나, 진행 과정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폐업 과정으로는 모든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며, 해산등기와 청산등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해산 청산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산 청산 과정은 총 2-3개월 이상이 걸리는 대장정이라는 말을 전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이나 변경등기는 길어도 2주 안에는 완료가 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자료 준비가 늦거나, 등기소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등기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 해산 청산은 다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산등기에 1달, 청산등기에 1달 반 정도가 소요되어 대략 3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가 가지는 특별한 절차 및 요소들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등기 : 대략 2 ~ 한달 시간 소요

 

일단 법인을 없애는 절차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해산등기는 2주 ~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게 됩니다.

해산등기는 법인을 없애는 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정하는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인을 운영해왔고,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고 법인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해당 법인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알리는 것이 해산등기라고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청산인도 선임해서 청산을 진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데요.

해산 결의를 하고 나면 회사의 해산 청산 소식을 알리기 위한 해산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 가능하며, 청산인 또한 등기가 되어 있는 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등기 : 대략 ~ 시간 소요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청산을 진행합니다.

청산은 더욱 중요한 작업입니다. 해산등기만 되었다고 해서 법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산등기를 진행해서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법인이 해산등기는 무난하게 진행하지만 청산등기는 잘 진행되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등기를 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인에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빚이 없는 상태에서만 청산이 가능한데요.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있으므로 함부러 법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권관계를 모두 정리를 하고 채무를 모두 청산해야지만 청산등기를 신청할 수 잇는 조건이 갖추어 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자본금 및 이익금이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법인이 그동안 운영한 결과로 자본금과 이익금 등이 있을 텐데요, 채무와 마찬가지로 모두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기존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 형식으로 이익금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와 이익금을 모두 처리한 뒤 재무상태표가 0으로 리셋이 되면, 이제 청산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고

 

아, 중간에 중요한 부분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작업을 거치기 위해선 청산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할 주 대상자는 채권자인데요.

 

그래서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는 한 달간 신문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법인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청산공고를 해야합니다. 채무나 이익금이 없어도 무조건 한 달 공고기간이 지키셔야 합니다.

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사나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 정해둔 신문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신문사가 아닌 홈페이지 공고의 형식일 경우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문사를 통한 공고는 신문공고료가 발생하며, 신문사마다 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청산공고 절차를 진행해봤고,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지체없이 청산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등기를 신청하고 교합 완료 결정을 받으면 완전히 법인이 소멸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맺은말

법인 해산 청산과 관해 상담을 진행해보면, 상당 부분 해산 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채무가 많은 경우인데요.

만약 시간을 두고 채무를 해결하신다면 등기로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주어져도 해결하기 버거운 빚을 가지고 있다면 등기가 아닌 파산으로 진행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무를 정리하고 자산을 정리하여 재무상태표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은 직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인 해산 청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대행 비용도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변경등기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일단 법인 해산 청산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할 부부은, 해산 청산이 가능한가 /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해산 청산은 업무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진행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테헤란은 일단 해산 청산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등기 처리가 어렵다고 해도 파산팀이 따로 있어 추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법인 해산 청산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화주셔서 논의를 먼저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므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한달에 수십 건의 해산 청산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합니다. 관련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받으시고 결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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