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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주소변경 할 때 알아야 하는 항목

2021.08.27 조회수 11546회

 

 

법인사업자는 사업장주소지변경 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죠.

 

​

 

주소지변경등기의 경우엔 이전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

 

기간을 꼭 지켜줘야 하는 것이지만, 사업상 바쁜 이유로 제 기간 내에 신고를 잘 못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

 

그렇게 과태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번거로운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더욱 중요한 일에 대표님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등기와 다르게, 법인사업자주소변경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

 

어디로 주소를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본점소재지 이전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소변경등기할 땐 관할을 신경써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을 할 땐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어디로 옮기는지에 따라 다른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지역 외 이전

 

지역 외 이전은 기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안양에서 수원시, 광주시에서 대전시처럼 주소를 옮길 때 시/군 단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땐 등기를 두 군데에 해줘야 합니다.

 

​

 

지역 외 이전을 하게 되면 관할부처가 바뀝니다.

 

​

 

그래서 이전 관할과 이후 관할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을 신고해야 하죠.

 

​

 

그래서 지역외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경등기 비용도 총 2배가 됩니다.

 

 

지역 내 이전

 

지역 내 이전은 같은 지역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

 

안양시에서 안양시, 수원시에서 수원시 등을 뜻하죠.

 

​

 

지역 내 이전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주소 변경 이전과 이후 모두 관할이 같기 때문에

 

​

 

한 번만 신청해도 모든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

 

지역 외 이전할 때 필요한건?

 

다른 시/군으로 법인사업자 주소변경을 하려면

 

​

 

1.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 변경을 하고

 

​

 

2. 이사회를 열어서 주소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정관 상에 기재된 주소지를 변경하면, 정관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해줘야 합니다.

 

​

 

순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

 

​

 

2. 주소변경등기

 

​

 

3. 사업자등록증 변경

 

 

참고로 주주총회는 지분율 66.6% 이상이어야 개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이사회는 임원 중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지역 내 이전할 땐?

 

같은 관할로 법인사업자 주소변경 할 땐 임원 수에 따라서 필요서류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 2명 이하

 

임원이 2명 이하라면 본점이전결정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단독으로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가 없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정관과 법인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

 

▶ 3명 이상

 

만약 임원이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가 완료되면, 필요서류를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도장

 

​

 

2. 법인정관

 

​

 

3. 이사회 출석한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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