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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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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멸 진행 과정에서 주의점 확인

2023.11.29 조회수 653회

 

법인이 없어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폐업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해체, 소멸이 있습니다. 법인이 없어지는 이유는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법인소멸이 확정되면 등기를 진행하세야 합니다. 해산,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청산인등기도 필요하게 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소멸 진행 절차(해산과 청산)

 

법인소멸은 엄밀히 말해 해산과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폐업이라는 말로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는데요, 폐업은 사업자등록폐업과 연관이 깊은 단어입니다.

 

법인폐업은 해산과 청산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멸의 이유는 다양한데요. 운영 불능 상태, 혹은 목적 달성 상태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목적을 정해두고 설립한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법인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이 목적인 법인회사는 재정정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법인소멸을 논하게 됩는데요.

법인소멸을 논하는 일, 해산 결의라고 합니다. 해산 결의는 주주들이 총회를 열어 진행합니다. 실제 회사의 소유권을 쥐고 있는 주주들이 회사를 해체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해산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하고 해산등기 신청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하고 난 뒤 청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산은 남아있는 실질 자산과 서류 상 내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청산은 해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단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예 청산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즉시 기업파산쪽으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청산이 가능한 경우는 재무재표가 0원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재산으로 빚을 청산하여 재무상태표에 채무와 잔여재산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청산 절차의 핵심이게 됩니다.

청산을 하기 위해 신문공고를 2달 간 진행하고, 결산보고서 승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청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림잡아도 2달 이상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해산까지 합치면 3개월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 소멸 주의점

 

몇 가지 짚어드릴 주의점이 있는데요.

1. 청산 가능여부는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청산이 불가능하게 되면 앞서 진행한 절차들이 모두 소용없어지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신문공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저렴한 신문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청산공고는 무조건 해야하는 절차여서 정관에 적히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합니다. 신문사별 공고비용이 다르니 저렴한 신문사로 알아봐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팁입니다.

 

 

맺은말

법인소멸의 전체적인 절차와 몇 가지 주의점을 살펴봤는데요.

테헤란은 법인폐업(해산 및 청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법인폐업의 경우 대행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서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테헤란은 전자등기로 해산 청산 등기 처리를 진행할 있고, 사안에 따라 서류등기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전국 똑같은 수수료로 진행이 되어서 거리가 멀어도 같은 가격에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상담을 받으신 후에 바로 이메일로 견적서를 받아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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