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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업자명변경 법인사업자는 확인해주세요.

2023.11.21 조회수 111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명을 정할 때는 원하는 이름을 모두 쓰고 싶지만 법적으로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에도 적합해야하고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사업자명변경 시 체크해 볼 사항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상호 중복 여부 체크!

 

상호는 기업 및 사업체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과 똑같다면?

회사 운영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이 크게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업종인데 이름마저 같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관할을 기준으로 똑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동일한 관할 안에서는 같은 업종에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를 볼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 때문입니다.

​관할이 다른 경우엔 다른 관할에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단어 사용 불가!

 

여기서 말하는 특정 단체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00공사, 00공단 등이 있는데. 해당 단어는 공공기관을 연상케 하므로 일반 회사가 사용하는데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 리스 등의 단어는 금융업을 연상케하는데요, 일반 음식점이나 제조업이 해당 단어를 쓰는 것도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특수업종은 상호에 꼭 들어가야하는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 상호 없이 영문 상호 단독 불가!

 

일부 대표님들은 한글 상호가 아닌 영문상호를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한글 상호를 정해두고 추가로 영문 상호를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한글 상호 없이 영문 상호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호에는 특수문자, 특수기호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며. 상호를 정하실 때 마음대로 지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불가한 내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상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은말

사업자명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변경등기는 상호를 변경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테헤란은 법인명변경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등기로 진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임료로 진행됩니다.

전자등기에 필요한 안내사항은 저희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받은 뒤에 견적서를 받고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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