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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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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 종류, 신고기간 A to Z

2023.11.16 조회수 4563회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해드리고 있는 대표님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법인사업자에 해당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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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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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규모도 크고 그만큼 세금 관리도 더 복잡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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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해당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부터 납부해야 될 세금까지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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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인사업자 세금 종류나 신고 기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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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3분만 집중하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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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비용 걱정 없는 업종별 맞춤 상담을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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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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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매기는 것처럼 법인도 동일한데요.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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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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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혹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위치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납부 대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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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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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법인세는 1년에 1회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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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에 해당된다면 3월 31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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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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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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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사업자분들께서 이를 세심하게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법인사업자분들 중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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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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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사업을 운영하며 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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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이죠. 즉, 대표님께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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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따로 없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기간을 제대로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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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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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직원의 월급은 매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 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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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모든 세금은 납부기한을 놓칠 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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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기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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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중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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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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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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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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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비처리를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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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시에 사업을 위해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일어났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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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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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적격증빙 중 하나라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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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회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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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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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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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은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확실한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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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세금 신고를 진행했을 때 보다 세무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더 큰 절세액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계속해서 업종과 업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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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가 지닌 업종별 절세 전략과 체계적인 절세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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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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