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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수금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2021.08.26 조회수 5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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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대표들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구분되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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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법인에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법인은 국가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으므로 돈이 오고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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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연히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안타까운 이유는 의도가 어찌됐든 법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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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작용 결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세금 문제, 시간 문제, 투자 문제, 대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법인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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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대표이사가수금입니다.

 

대표이사가수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가수금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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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쌓이면 쌓일 수록 법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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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분명한 출처없이 법인으로 흘러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일단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원인으로 들어온 것인 지 알 수 없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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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채무로 잡아버립니다.

 

법인의 빚이 늘어난 것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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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법인은 상환 위험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건강한 재무제표에서 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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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가 엉망이 되면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성사되는 투자 계약이나 대출 승인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건강한가를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여 투자 유치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부채비율이 높고 알 수 없는 계정과목이 수두룩한 법인은 의심스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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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 능력이 좋은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할텐데, 부채비율이 높다면 상환 능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대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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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수금은 쌓이면 안되는 돈이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은 증자입니다.

 

가수금은 자본금을 편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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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증자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본금을 늘리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 및 대출을 받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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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현금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만큼 현찰로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가수금이 쌓이고 쌓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때는 증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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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진행했다면 등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 회사의 자본금이 달라지는 일이기에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등기 업무도 당연히 대표님의 업무입니다. 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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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법인등기만큼은 진행하시는 것이 버거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무 진행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로 등기까지 처리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힘겨워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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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수금증자로 인한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확보된 시간 만큼 다른 업무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기간에 늦어 과태료를 내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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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는 아주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대표님이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업무로 꼽힙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시간에 쫓겨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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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비용을 투자해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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