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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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수금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대표들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구분되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법인에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법인은 국가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으므로 돈이 오고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안타까운 이유는 의도가 어찌됐든 법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작용 결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세금 문제, 시간 문제, 투자 문제, 대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법인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들이 많네요.
위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대표이사가수금입니다.
대표이사가수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가수금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수금은 쌓이면 쌓일 수록 법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수금은 분명한 출처없이 법인으로 흘러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일단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원인으로 들어온 것인 지 알 수 없는 돈입니다.
법인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채무로 잡아버립니다.
법인의 빚이 늘어난 것이 되죠.
채무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법인은 상환 위험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건강한 재무제표에서 멀어집니다.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면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성사되는 투자 계약이나 대출 승인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건강한가를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여 투자 유치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부채비율이 높고 알 수 없는 계정과목이 수두룩한 법인은 의심스럽겠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 능력이 좋은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할텐데, 부채비율이 높다면 상환 능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대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수금은 쌓이면 안되는 돈이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은 증자입니다.
가수금은 자본금을 편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가수금증자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본금을 늘리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 및 대출을 받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원래는 현금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만큼 현찰로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가수금이 쌓이고 쌓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때는 증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자로 진행했다면 등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 회사의 자본금이 달라지는 일이기에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등기 업무도 당연히 대표님의 업무입니다. 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법인등기만큼은 진행하시는 것이 버거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무 진행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로 등기까지 처리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힘겨워 하시고요.
그래서 가수금증자로 인한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확보된 시간 만큼 다른 업무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기간에 늦어 과태료를 내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는 아주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대표님이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업무로 꼽힙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시간에 쫓겨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적당한 비용을 투자해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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