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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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역할 그리고 담당하는 일은?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은 소비자만족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업 업무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폐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만나는 이름, 청산인입니다. 청산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 아래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산인은 법인 해산, 청산 절차를 도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이 해산결정을 내리게 되면 동시에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가 청산인을 담당하는데요,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결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산결의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청산인도 선정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선임된 청산인은 법인이 폐업을 완료할 때까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등기를 해야합니다.
해당 법인의 청산을 도맡아서 진행할 사람을 정식으로 국가에 신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등기 되지 않은 청산인은 정식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등기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통 청산인선임등기는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합니다.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완료하면 청산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그 전에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청산 절차의 첫번째 과제는 청산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이 청산을 하려하니 받을 돈이 있으면 얼른 받아가라고 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산공고가 종료되면 청산인은 청산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참고로 청산이 가능한 상태는 재무제표가 0일 때입니다.
잔존재산과 채무가 모두 0원이 되어야만 청산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산인은 재무상태표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청산 및 잔존재산 분배가 모두 끝나면 청산인은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로써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되었구요, 보통 완료까지 1달에서 2달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폐업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이 폐지가 되고 청산인은 자동으로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청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청산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청산인은 해산/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므로 잘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인폐업 과정에서는 청산인 외 알아야할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정보는 다른 글을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해산등기, 청산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자등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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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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