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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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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설립 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2021.08.24 조회수 9212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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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전문직들로 구성된 법인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도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수 법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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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고 기타 증빙을 위해 내야할 서류들도 다양합니다.

아무나 설립할 수 없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설립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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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법무법인도 전문직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수한 목적의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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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호사사무실들도 많지만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세우는 것인데요,

지금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변호사분들은 오늘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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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특수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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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변리사 등 10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로 구성된 중견기업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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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비대면으로 테헤란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엔 2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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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기업 소송, 법률 자문,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등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의

 

법무법인 정의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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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0조에 보면 변호사는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법무법인 외에도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형태로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법무법인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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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즉, 변호사 3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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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구성원 3인 중 1인은 반드시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된, 개업신고를 마친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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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원 1인의 자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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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 있었던 자

 

2)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 자격을 갖고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1, 2, 3항의 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넘는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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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하자면 위 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1인과 나머지 변호사 2인, 총 3인의 변호사가 있어야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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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존속 요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존속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간에 존속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법무법인 회사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

 

▶ 법무법인은 설립 인가 후 구성원 3명 및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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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구성원 중 누군가 탈퇴 혹은 사망을 하여 구성원이 3명 미만이 되거나,

3명의 구성원 중 5년 이상 경력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충을 존속요건에 맞게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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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인원 충원을 하지 못할 경우엔 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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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설립 시 확인해야할 설립 요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은 누구나 설립할 수 없는 특수법인입니다. 따라서 설립 요건 역시 일반 법인에 비해 까다롭고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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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장관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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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인 변호사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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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작성할 때는 필요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위치, 구성원의 설명 및 인적사항, 출자 종류, 출자 가액, 법인 대표 관한 사항, 존립 해산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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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해진 목적으로만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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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 법무법인의 업무,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및 공증인법 등으로 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업무 외의 것을 목적으로 기재해서 설립 신청을 낼 결우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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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명 독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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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법인명은 일반 상호와는 구별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동일 관할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는 사용 불가이지만, 법무법인은 전국 범위에서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즉, 법무법인 법인명은 독점으로 한 회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관할이 아니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법무법인명은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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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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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다른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시.군.구를 달리하여 각 구역마다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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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설립 인가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법인설립 인가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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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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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인가 신청서

 

- 구성원 회의록

 

- 정관

 

- 각 구성원의 이력서, 개업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5년 이상의 구성원 1인의 경력증명서

 

- 출자이행확인서

 

- 건물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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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잘 정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설립인가신청은 모두 끝이납니다. 서류를 검토한 뒤 인가 확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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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전문직인 분들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자격 요건 및 기타 부수적으로 정해야할 것들이 일반 법인과는 달라서 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요,

 

​

 

따라서 법인설립과 같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특수법인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 실수없이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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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법인등기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가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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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 설립하든 대행이 가능한데요, 대표님 상황에 맞게 정관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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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된 로펌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 분들,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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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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