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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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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설립 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2021.08.24 조회수 5142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 명의 전문직들로 구성된 법인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도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수 법인인데요,

 

 

법무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고 기타 증빙을 위해 내야할 서류들도 다양합니다.

아무나 설립할 수 없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설립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법무법인도 전문직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수한 목적의 법인입니다.

 

 

개인 변호사사무실들도 많지만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세우는 것인데요,

지금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변호사분들은 오늘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헤란은 특수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기업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변리사 등 10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로 구성된 중견기업로펌입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비대면으로 테헤란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엔 2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기업 소송, 법률 자문,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등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의

 

법무법인 정의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변호사법 제40조에 보면 변호사는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법무법인 외에도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형태로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법무법인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즉, 변호사 3인입니다.

 

 

주의할 점은 구성원 3인 중 1인은 반드시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된, 개업신고를 마친 자에 한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원 1인의 자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 있었던 자

 

2)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 자격을 갖고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1, 2, 3항의 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넘는 경우도 인정)

 

 

즉, 정리하자면 위 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1인과 나머지 변호사 2인, 총 3인의 변호사가 있어야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존속 요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존속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간에 존속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법무법인 회사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은 설립 인가 후 구성원 3명 및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 구성원 중 누군가 탈퇴 혹은 사망을 하여 구성원이 3명 미만이 되거나,

3명의 구성원 중 5년 이상 경력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충을 존속요건에 맞게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인원 충원을 하지 못할 경우엔 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설립 시 확인해야할 설립 요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은 누구나 설립할 수 없는 특수법인입니다. 따라서 설립 요건 역시 일반 법인에 비해 까다롭고 특별합니다.

 

 

 

1) 법무부 장관 인가 필요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인 변호사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는 필요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위치, 구성원의 설명 및 인적사항, 출자 종류, 출자 가액, 법인 대표 관한 사항, 존립 해산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2) 정해진 목적으로만 설립 가능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 법무법인의 업무,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및 공증인법 등으로 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업무 외의 것을 목적으로 기재해서 설립 신청을 낼 결우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법인명 독점 사용

 

 

법무법인의 법인명은 일반 상호와는 구별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동일 관할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는 사용 불가이지만, 법무법인은 전국 범위에서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무법인 법인명은 독점으로 한 회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관할이 아니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법무법인명은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 불가합니다.

 

 

 

4) 사무소

 

 

변호사는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다른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시.군.구를 달리하여 각 구역마다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설립 인가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법인설립 인가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 인가 신청서

 

- 구성원 회의록

 

- 정관

 

- 각 구성원의 이력서, 개업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5년 이상의 구성원 1인의 경력증명서

 

- 출자이행확인서

 

- 건물 임대차 계약서

 

 

위 서류를 잘 정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설립인가신청은 모두 끝이납니다. 서류를 검토한 뒤 인가 확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전문직인 분들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자격 요건 및 기타 부수적으로 정해야할 것들이 일반 법인과는 달라서 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법인설립과 같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특수법인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 실수없이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법인등기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가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에 설립하든 대행이 가능한데요, 대표님 상황에 맞게 정관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현재 독립된 로펌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 분들,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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