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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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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법무사 법인등기 효율적으로 맡기려면?

2023.08.28 조회수 113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 업무를 진행하면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님이 의도한 게 아니고 여러 업무를 빠르게 해결해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업무는 대표님이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실제 경영 트렌드는 변화되고 있으며,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경영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님이 분명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전문가를 필수불가결하게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헤란은 10년 이상 기업 자문을 진행해온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변리사 등 300인 규모의 종합기업로펌입니다.

 

● 법인설립/전환

● 법인폐업

● 기업소송/법률자문

● 사업자등록대행

● 세무상담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위 업무들을 테헤란에서 모두 진행하실 수 있으며, 기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후 당일에 견적서를 즉시 보내드립니다.

2020년/2021년/2022년/2023년 4년 연속으로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으며, 많은 대표님들이 테헤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전화, 방문, 문자, 온라인 채팅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탄법무사를 통하여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사용해주시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방문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이런 등기는 대행 맡겨야 합니다

 

법인등기는 대행을 맡겼을 때 낮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경등기 원인이 발생했을 때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대행을 맡겼을 경우 다른 등기보다 효과가 큰 등기들이 있습니다.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등기를 맡기는게 사실 좋습니다만,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아래 알려드리는 등기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원 변경 등기

 

임원변경등기는 대행 1순위입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변경등기가 바로 임원변경등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또한 임원변경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등기 중 하나이기도 하죠.

임원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계속 임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임원변경등기는 사유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뉩니다.

 

▶ 취임등기

▶ 중임등기

▶ 사임등기

▶ 퇴임등기

(해임등기도 있습니다만 거의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각 임원 변동사항에 맞게 골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기가 종료된 후 임기를 다시 이어가려고 할 경우엔 중임등기

새로운 임원을 등록하기 위해선 취임등기

임원직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사임등기 혹은 퇴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원 변경 등기의 포인트는 각 임원의 임기종료일을 확인한 후 기간에 늦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모든 임원의 임기종료일을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등기부등본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각 임원들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므로 임원변경등기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표님이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늦지 않게 등기 신청을 완료해드립니다.

 

 

 

정관 변경 등기

 

두 번째로는 정관변경등기입니다.

모든 법인은 정관을 둡니다.

정관은 회사에 대한 각종 기준과 정보 및 규칙들이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정관에는 기재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적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한 효력 발생에 문제가 없도록 정관에 기재해드리고 있으며, 이전에 잘 못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 후 수정해드립니다.

정관은 법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표준정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동탄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법인에 맞는 맞춤 정관을 만들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소 변경 등기

 

세 번째로는 주소변경등기입니다.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등기를 하셔야 하죠.

주소변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관할이 변경된 경우

2. 관할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만약 관할이 변경되었다면 두번의 등기가 각각 필요합니다.

이사 전 관할과 이사 후 관할 각각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엔 이사 후 관할에서 일괄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만약 관할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관할에 한 번만 등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점을 둔 법인 회사는 지점등기소에도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점이 여러 개라면 여러 번의 등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등기는 관할 변경 여부에 따라 등기 횟수도 다르고, 지점을 둔 상황이라면 더 많은 등기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죠.

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실무 상 바쁜 업무 외에도 이사 준비도 하게 되기 떄문에 등기에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소변경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세금 및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직접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총 3가지의 변경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대행을 맡길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등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 3가지 변경등기는 꼭 동탄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는 동탄법무사를 찾으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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