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공동대표 일 때 동업계약서 작성은?

2023.08.07 조회수 74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표님의 어려운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하죠.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해보면, 사업은 점점 성장하는데,

전문가는 여전히 하던 것처럼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구요.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자주 전문가를 만날 순 없습니다.

대표님이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보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은 적이 많다고 하셨죠.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한 명의 대표님만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지체할 시간이 없고, 사업과 발맞춰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전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테헤란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모두 모여있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2023년 소비자만족도대상 로펌그룹

▶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

▶ 50,000건 이상의 풍부한 비즈니스 실무 사례 보유 로펌그룹​

▶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단 한 명의 대표님을 위해 움직이는 로펌그룹

▶ 10년 뒤에도 선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그룹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등록

모두 가능하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조력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테헤란과 인연을 맺고 계신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으며,

몇 년에 걸쳐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1년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법인등기 등의 문제를 든든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과 함꼐하는 순간, 대표님의 사업 성공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공동 대표가 가지는 의미

 

법인을 운영할 때, 보통은 대표 1명을 두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대표자가 1명인 경우가 대다수죠.

이런 반면에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꽤 이런 케이스가 많죠.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겁니다.

즉, 공동대표의 의미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업을 공동대표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대표자 중 한명이 사업 중간에 탈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새로운 대표자가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즉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특징

 

사업을 공동대표 형태로 운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사업의 장점으로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지분비율로 나눠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대표를 하면, 과세표준의 분산,

그리고 각각 대표자들의 소득을 토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즉, 대표자 1인이 모든 소득을 가지고 갈 때와 여러 명의 공동대표자들이 수익을 나눠가질 때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 다음, 공동사업의 단점입니다.

 

세무행정 처리가 불편하다는 점이 공동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대표가 1인일 경우엔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어 업무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사업자일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명이 의논을 한 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지겠죠.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법인설립을 공동대표로 설립하게 되면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상 빚어지는 문제들을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사업을 처음 같이 진행할 때는 같은 가치관, 같은 목표를 가지겠지만, 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 얼마든지 방향이 바뀔 수 있죠.

또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려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기준을 마련해두면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키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 동업계약서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동업관계가 증명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전적 및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드는게 필수입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및 법인공동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가 그만큼 철저해야 하고,

여러 명의 대표들과 진행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동업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 사업체에 따라 꼼꼼하게 정해야 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죠.

본 법인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사업과 관련된 기업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특화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이신 대표님들께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사전 안내를 받으시고, 방문날짜를 잡아 더욱 심도 있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