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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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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한회사설립의 장점은?

2021.05.25 조회수 2995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한회사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정보 꼭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 유한회사설립의 경우 주식회사와는 같은 듯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셀프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모두 진행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대표님들을 조력하며 사업에 관련된 모든 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대표님들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여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님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 움직이며, 단시간에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도대상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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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한회사설립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테헤란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대표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테헤란은 하루 상담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 분 한 분께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함이므로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유선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상담을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유한회사는 법인회사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보통 법인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많이 알고들 계신데요, 최근엔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정의를 보면 유한책임사원이 각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한 책임이 아닌 유한 책임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자신이 출자한 범위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색깔이 가지고 있지만, 형태와 구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들이 주축이 되어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있는데요,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뒤에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자유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이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형태가 가지는 폐쇄성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회사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측면은 약한데요,

유한회사는 회사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외국 회사는 타국에서 회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데요, 이런 이유로 비밀이 유지되는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신속합니다.

주식회사 처럼 이사, 감사 등 의사결정 기관이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간단한 서면결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나긴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의견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유한회사로 많이 설립하는 이유도 의사결정의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의 간섭이 많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유한회사는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빠르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간섭 또한 최소로 줄어들어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유한회사설립 절차]

 

 

유한회사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설립 절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인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대표이사 1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조사보고절차 때문에 주식없는 임원 1인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유한회사는 조사보고 절차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의 이사들은 임기의 제한이 없어 중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회사설립 요건을 알아볼게요.

▶ 유한회사 설립 요건

정해야하는 설립요건에는 상호명, 본점조재지, 사업목적, 정관, 임원 사항, 사원사항, 1좌의 금액, 자본금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소재지를 둘 경우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해야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지역으로 선택해 금전적 이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유한회사설립 필요서류

설립요건을 정하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서류는 임원될 분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유한회사설립 소요기간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일주일 뒤 유한회사설립이 완료됩니다.


 

 

 

유한회사설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한회사는 아직 많은 대표님들께 생소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주식회사이므로 유한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유한회사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대표님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모두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 세무회계 / 특허법인을 모두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으로서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대표님들을 조력합니다.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요즘엔 경쟁도 치열해서 대표님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표님 사업에 맞게끔 솔루션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대표님에게 필요한 모든 기업서비스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량이 많아 하루 상담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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