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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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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2021.05.25 조회수 2500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민의 기로에 서게 되면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대표님들도 어느 시점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업자의 유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선택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장점과 단점이 매우 다르고 적합한 상황이 달라 대표님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유형을 선택해야하는 지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위처럼 대표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만든 로펌으로서 10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법인등기 대행을 조력합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사업자등록대행, 각종 변경등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 세무기장, 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2020년 2021년엔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비대면으로 테헤란 기업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상담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방문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견적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3가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차이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대표님이 사업자유형을 선택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세율(법인세 vs 종합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45%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5% 구간은 21년에 신설된 구간입니다.

법인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25%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저, 최고세율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아 6%를 적용받으면 법인세 10% 보다 낮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최고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높은 상황이라면 최고세율이 더 낮은 법인세율의 25%를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TIP>

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자유형을 선택하실 때는 예상되는 매출을 보고 수익이 적을 경우엔 개인사업자를, 수익이 많을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추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책임 범위(유한책임 vs 무한책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책임유형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이며, 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입니다.

개인사업자부터 볼게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를 동일 시하여 보고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며,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들도 대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를 동일 시 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대표는 법인의 임원들 중 경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임원에게 직책을 부여한 것으로서, 대표이지만 다른 임원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질적 주인인 주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주주도 자신이 출자한 범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문제가 발생해도 여러 사람이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문제 극복 능력이 매우 좋으며, 특히나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어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부담감도 훨씬 적습니다.

<선택 TIP>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단독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맞으며, 책임 부담을 덜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라고 해도 대표이사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형태라면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3) 자금 조달 능력(투명한 운영 vs 폐쇄적 운영)

자금 조달 능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체 내부사정을 알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열람할 수도 없고 사업체 사장을 통해서만 정보를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장을 통해서 들은 정보들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이해관계인은 물론 제3자도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해서 누구나 회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변경등기의무 하에 오류없이 관리되고 있어 최신화된 정보이며, 투자자나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이렇다보니 투자자는 믿을 수 있는 법인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고, 금융기관도 회사의 능력에 맞는 금전을 빌려줍니다.

<선택 TIP>

만약 지금 당장 투자를 받아야하는 스타트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대출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법인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3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신청만 하면 사업개시가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에 사업자등록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체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몇 가지 사항만으로 사업자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갈피는 잡으셨으리가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행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사업자는 설립부터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서 대표님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따라서 사업자 유형 선택부터 법인설립까지 수월하게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법인설립대행을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법인설립 이후 사업 경영 시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업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진행합니다.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며 법인등기대행 로펌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했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대표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특수법인설립(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각종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세무기장, 세무상담, 법률상담, 지식재산권 등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종합적인 기업서비스 진행히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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