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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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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인법인설립의 장점은?(절차 및 필요서류)

2021.05.17 조회수 12536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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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1인사업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도 1인사업자인데요, 수익이 많아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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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높은 고수익을 예상하고 아예 법인으로 설립해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1인주식회사라고 하여 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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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서 1인법인설립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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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혼자서 1인주식회사를 설립해볼까? 하고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1인으로 구성된 회사이다보니 설립이 수월하고 운영하기에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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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라고 해도 어엿한 하나의 법인회사입니다. 당연히 설립과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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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인주식회사설립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들께 안전하게 1인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위처럼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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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법인폐업,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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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를 포함한 100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법인등기를 대행합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테헤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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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상담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특히나 방문상담 하시면 더 자세한 견적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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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식회사설립하면 좋은 점은?]

 

 

앞다투어 1인법인설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1인주식회사설립 시 주어지는 장점 때문인데요, 1인주식회사설립 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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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 범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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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표가 감당해야합니다. 그 일이 대표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사업체가 힘들어졌을 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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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 경영 상 대표하는 인물을 하나 선임해서 세워둔 것이고.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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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질 주인은 주주입니다. 자금을 출자해서 지분 만큼 회사 경영 상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요, 회사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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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의 책임을 가지며, 대표이사도 지분을 출자했다면 그만큼의 부담을 지게 되지만 주주가 아니라면 책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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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했던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책임 부담이 적어진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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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명한 기업 운영, 투자 유치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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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회사의 상황을 요약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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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자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보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처럼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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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법인사업자가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은 법인사업자를 투자 대상으로 선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지 몰라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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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탄탄한 기업으로 판단되면 원금 및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다고 보여지므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이를 판단하여 대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1인주식회사설립하기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

 

 

1인주식회사 설립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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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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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설정을 합니다. 조건설정은 일반법인설립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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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법인명), 자본금, 임원사항, 주식사항,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정관 등 내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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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건을 설정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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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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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발기인 명의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은 주금납입증명서)

- 임원들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주명부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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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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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식회사 설립 시 1명의 주주와 1명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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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주주와 임원을 겸하는 형태가 되면 1인주식회사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참고로 설립 시에는 대표이사 외 주식없는 임원 1인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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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조사보고절차의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식없는 임원 1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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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인은 조사보고자로 활용한 뒤 설립 이후 사임등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인주식회사설립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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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식회사설립은 하나의 법인회사를 만드는 일이므로 일반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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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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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고,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표님이 혼자서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대행을 통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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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1인주식회사 설립대행을 맡기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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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1인법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작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설립뿐 아니라 사업 경영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1인주식회사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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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1인법인설립, 각종 변경등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서비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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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기업 자문을 진행한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 4만 건 이상 비즈니스 실무 진행 대표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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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법인등기대행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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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상담을 주시면 당일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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