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1인법인설립의 장점은?(절차 및 필요서류)

2021.05.17 조회수 9090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엔 1인사업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도 1인사업자인데요, 수익이 많아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높은 고수익을 예상하고 아예 법인으로 설립해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1인주식회사라고 하여 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전에는 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서 1인법인설립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1인주식회사를 설립해볼까? 하고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1인으로 구성된 회사이다보니 설립이 수월하고 운영하기에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인이라고 해도 어엿한 하나의 법인회사입니다. 당연히 설립과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인주식회사설립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들께 안전하게 1인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위처럼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법인폐업,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를 포함한 100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법인등기를 대행합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테헤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상담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특히나 방문상담 하시면 더 자세한 견적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주식회사설립하면 좋은 점은?]

 

 

앞다투어 1인법인설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1인주식회사설립 시 주어지는 장점 때문인데요, 1인주식회사설립 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책임 범위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표가 감당해야합니다. 그 일이 대표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사업체가 힘들어졌을 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 상 대표하는 인물을 하나 선임해서 세워둔 것이고.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의 실질 주인은 주주입니다. 자금을 출자해서 지분 만큼 회사 경영 상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요, 회사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주주입니다.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의 책임을 가지며, 대표이사도 지분을 출자했다면 그만큼의 부담을 지게 되지만 주주가 아니라면 책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했던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책임 부담이 적어진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2) 투명한 기업 운영, 투자 유치 수월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회사의 상황을 요약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보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처럼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법인사업자가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은 법인사업자를 투자 대상으로 선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지 몰라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탄탄한 기업으로 판단되면 원금 및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다고 보여지므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이를 판단하여 대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1인주식회사설립하기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

 

 

1인주식회사 설립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건 설정

조건 설정을 합니다. 조건설정은 일반법인설립과 똑같습니다.

상호명(법인명), 자본금, 임원사항, 주식사항,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정관 등 내용을 결정합니다.

각 조건을 설정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류 준비

준비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발기인 명의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은 주금납입증명서)

- 임원들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주명부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3) 참고사항

1인주식회사 설립 시 1명의 주주와 1명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와 임원을 겸하는 형태가 되면 1인주식회사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참고로 설립 시에는 대표이사 외 주식없는 임원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조사보고절차의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식없는 임원 1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원 1인은 조사보고자로 활용한 뒤 설립 이후 사임등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인주식회사설립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1인주식회사설립은 하나의 법인회사를 만드는 일이므로 일반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고,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표님이 혼자서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대행을 통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엔 1인주식회사 설립대행을 맡기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1인법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작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설립뿐 아니라 사업 경영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1인주식회사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법인설립, 1인법인설립, 각종 변경등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10년 이상 기업 자문을 진행한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 4만 건 이상 비즈니스 실무 진행 대표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세무사

 

위 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법인등기대행을 돕습니다.

테헤란은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상담을 주시면 당일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