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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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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폐업절차에 대한 모든 것!

2021.05.17 조회수 6677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랫동안 이끌었던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모로 대표님께 힘든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일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법인폐업은 다른 변경등기들과 달리 특수한 진행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회사에 남은 법적,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법인폐업절차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집단이므로 임직원 간 이익을 두고 다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법인사업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폐업의 경우 대표님 혼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불가합니다. 기업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폐업과 해산 청산의 뜻]

 

법인폐업절차를 구성하는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폐업절차는 해산절차와 청산절차를 합해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폐업과 해산 청산을 따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헷갈리는 정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해산은 법인이 공식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법인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목적을 이루어 해체하는 경우도 있죠.

안타깝게도 최근엔 사회 경제적 상황 때문에 사업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페업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폐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침착하게 폐업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산절차는 해산절차 이후 회사에 남은 금전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회사에 빚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폐업 소식을 공고하여 회사에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채무를 다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로 돈을 나누게 됩니다.

 

청산절차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 해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절차 안내]

 

결국 법인폐업은 해산과 청산을 모두 합한 말입니다. 해산절차와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해산절차

 

해산은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해산결의를 합니다.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진행됩니다. 해산에 대해 모두가 찬성을 하면 공식적으로 법인은 해산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산 결의를 진행할 때는 청산인 선임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청산인은 법인폐업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진행할 사람을 말하는데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표이사 외 제3자가 청산인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는 법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신청하면서 본인에 대한 청산인선임등기도 같이 신청해야합니다. 청산인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청산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주총회의사록

-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정관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청산인선임등기

- 청산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청산절차

 

청산절차에서 중요한 건 법인 안에 남은 법적, 금전적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산공고를 신문에 등록합니다. 공고신문사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산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법인 해산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변제 받아야할 채무를 모두 돌려받기를 권고합니다.

 

​신문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들에게 모든 빚을 변제합니다. 채무 변제 후에 남는 법인의 재산은 주주가 각자 가진 지분에 비례해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청산인은 모든 과정이 종료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결산보고서

- 주주명부

- 신문공고문

- 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직권해산 청산으로 하면 0원?]

 

0원으로 폐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대표님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꽤 있으므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직권해산 청산은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8년 간 법인으 이름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직권 해산 청산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5년 간 영업이익이 없다면 해산간주가 되고, 추가로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가 되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중요한 것은 총 8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게다가 8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계속됩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하고 원금도 갚아야합니다.

 

따라서 직권해산 청산은 8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법인 회사에 채무가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직권해산청산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직권해산청산과 법인폐업절차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시간과 비용적으로 유리한 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이러한 부분은 분석해서 알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변제 능력이 상실된 법인은 직권해산청산과 법인폐업절차 진행 모두 불가능합니다. 법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폐업처럼 간단하지 않고 번거로운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진행하다보면 주주들 간 임원들 간 다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전문가를 중간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법인폐업절차는 총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법인을 정리해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인데요, 대표님 혼자 진행하시면 시간을 단축하기란 어렵습니다. 폐업절차에 해박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대표님이 직접 하기 어려운 기업업무를 대신 도와드립니다. 법인폐업절차는 물론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모두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으로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업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10년 이상 기업을 연구한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 세무사

- 3만 건 이상 비즈니스 실무 진행 대표변리사

 

위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18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을 연구하고 대표님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상담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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