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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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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본금변경, 유상증자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

2021.05.17 조회수 10337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본금은 법인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게끔 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자본금 액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법인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자본금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 말을 무조건 높은 자본금을 설정해야한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높은 자본금을 설정해서 이점을 얻어가는 업종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표님이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계신데요, 법인등기 및 기타 경영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훨씬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자본금증자, 총발행주식총수는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금증자는 흔히 유상증자라고 불립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제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발행이라고도 합니다.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전에 일정한 기준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유상증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법인설립 시에 정한 발행할 주식총수를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할 주식총수가 1억인 상황에서 이미 발행한 주식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이내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유상증자하고자 한다면 먼저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진행한 뒤에 유상증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증자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

 

유상증자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신주발행의 결정(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② 신주인수권자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신주배정일의 공고 및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 ③ 신주인수권자가 없다면 모집절차 → ④ 인수(청약 및 배정) → ⑤ 주식금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1) 신주발행의 결정(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여부에 대해 결의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의 결정 사항을 결의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아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의 관한 사항(해당 시)

2) 신주인수권자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신주배정일의 공고 및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신주인수권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해진 뜻을 알려야 합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엔 그 뜻을 2주일 간 공고해야 합니다. 주식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권리가 상실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이어 신주인수권자가 없는 경우엔 모집절차를 진행하고, 인수 그리고 주식금납입 및 현물출자를 이행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신청을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류 준비 → ② 주금납입 → ③ 이사회의사록 공증 → ④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발부 → ⑤ 등기신청 및 등기부등본 발급

1-1. 서류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2통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회 출석한 이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신주발행변경등기신청서

-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2. 주금납입

 

서류를 준비하면 주금납입을 완료합니다. 증자할 만큼의 금액을 납입하면 되고, 참고로 주금납입한 당일에는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그 다음날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금납입 후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1-3. 이사회의사록 공증

 

자본증자 관련해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적은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습니다.)

 

1-4.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발부

 

본점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1-5. 등기신청 및 등기부등본 발급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고, 3-5일 뒤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법인자본금증자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본금증자는 다른 변경등기에 비해 더욱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직접 진행하시는 대표님들도 자본금증자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기업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도 없거니와, 중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빠르게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선 전문가대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처음 자본금증자를 해보는 경우엔 더욱 낯설고 어려우므로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에 더해 기업 경영 상 필요한 전문 조언도 얻어가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대행은 여러 방면에서 대표님 사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테헤란은 자본금증자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그 외 대표님이 직접 하기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법인등기를 전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를 중심으로 180여 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하고 진행합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비대면으로 전국에서 테헤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2022년엔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본금증자등기 외에도 세무, 법률, 특허, 지식재산권, 기업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대행으로 기업 경영의 효율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견적 및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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