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언제 하는게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 본 법인에서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칼럼을 읽으실 때 참고 바랍니다.
이번 임대차3법 개정과 더불어 세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세율 변화로 인해 고소득 개인사업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세율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고소득 개인사업자이신 대표님일수록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던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특히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활발해졌습니다.
현물출자를 처음 들어보신 대표님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생소하신 개념이실거에요.
현물출자는 개인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에 편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받게 됩니다.
현물출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할 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임대사업자 대표님이 많이 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법인전환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대표님이 법인전환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대표님은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이월과세는 개인이 현물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법인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는 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임대사업자이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종합소득세율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2. 수익 증가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었을 때 3.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4.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났을 때 5.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혜택 및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보다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세금 혜택이 좋다고 한들, 대표님께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용 없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법인전환을 했는데, 막상 법인전환 하고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라면 법인전환을 할 이유가 없겠죠.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대표님께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하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반드시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현물출자가액 평가
● 개인기업 결산
● 현물출자 계약서
● 검사인을 통하여 조사 진행
위와 같은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는 전문가도 까다로워 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긴 시간동안 어려운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지체없이 한 번에 이뤄져야 합니다.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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