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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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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언제 하는게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2023.06.14 조회수 397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 본 법인에서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칼럼을 읽으실 때 참고 바랍니다.

​

이번 임대차3법 개정과 더불어 세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

세율 변화로 인해 고소득 개인사업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

이에 반해 법인세율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고소득 개인사업자이신 대표님일수록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특히나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던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특히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활발해졌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란게 뭐길래?

 

현물출자를 처음 들어보신 대표님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

상당히 생소하신 개념이실거에요.

​

현물출자는 개인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에 편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받게 됩니다.

​

현물출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그래서 법인전환을 할 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임대사업자 대표님이 많이 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법인전환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현물출자 방법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대표님이 법인전환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세금 혜택이 있길래?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대표님은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죠.

​

여기서 이월과세는 개인이 현물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법인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세는 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현물출자를 진행해야 할까?

 

만약 대표님이 임대사업자이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종합소득세율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2. 수익 증가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었을 때

​

3.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

4.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났을 때

​

5.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혜택 및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보다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아무리 세금 혜택이 좋다고 한들, 대표님께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용 없습니다.

​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법인전환을 했는데, 막상 법인전환 하고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라면 법인전환을 할 이유가 없겠죠.

​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대표님께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하죠.

 

맺은말

​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반드시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물출자 방식은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

● 현물출자가액 평가

● 개인기업 결산

● 현물출자 계약서

● 검사인을 통하여 조사 진행

​

위와 같은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는 전문가도 까다로워 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긴 시간동안 어려운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지체없이 한 번에 이뤄져야 합니다.

​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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