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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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주목하실 설립요건으로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설립 요건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법적 기준에 맞춰 설정하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인 등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설립 요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련된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하죠.
오늘 글에서는 여러 법인의 설립 요건과 관련된 유의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법인 등록을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사업을 '등록한 사업 목적으로만'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처음에 다수의 사업 목적을 등록하고 있죠.
하지만 사업 목적을 여러 개 등록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먼저 되도록 관련이 있는 사업 목적끼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업 목적을 등록하신다면 법인의 설립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등록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죠.
아울러 같이 등록될 수 없는 사업 목적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업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은 매매업, 임대업과는 같이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등록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인이 처음 설립되어 일정 수익을 발생하기 전까지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요소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과 관련된 규정은 상당히 완화되어 현재는 명목상 액수(100원)로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 등록 시 저렇게 낮은 금액대로 자본금을 두신다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사업 목적, 구성원 등을 잘 참고해 가며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몇 천만 원 ~ 몇 억대로 최소 자본금이 존재하는 사업 목적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주주는 법인의 소유와 관련된, 임원은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인원입니다.
특히 임원에 대한 규정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본금의 액수,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임원에 대한 특정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인에 있어 감사는 기본적으로 필수 임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등록하였다면 감사 1명 이상은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지닌 법인은 이사도 3명 이상 선임하셔야 합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려는 경우 조사보고절차 수행을 위해 '해당 법인의 주식이 없는 임원'도 필요하겠습니다.
법인이 지정 가능한 주소지는 '비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있습니다. 이때 어디에 주소지를 두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용어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듯 과밀억제권역은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죠.
과밀억제권역을 주소지로 하는 법인은 그렇지 않은 법인 대비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 결과 내셔야 할 지방교육세도 자연히 커지게 됩니다.
설립등기 전 준비하셔야 할 중요 서류 중 하나로 정관을 들 수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상황에 맞춰 제작하여야 향후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합니다. 그렇기에 표준 정관보다는 맞춤 정관으로 제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이 외에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의 인감도장 제작, 법인통장 개설, 세무기장 등의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록을 고려하실 때 참고할 만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절차를 대표님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결국 개인적 도움에는 한계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직접 진행 가능한 절차 외에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절차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설립 절차는 알아보셔야 할 점, 준비하실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보통의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1인 법인, 특수법인 등의 설립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대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견적, 절차, 그 밖의 조력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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